오늘은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와 중개인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아래에 작성해 두었습니다. 편하실때 쓰윽 한번 보시고 그동안 공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리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네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와 중개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역범위
- 법인/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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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을 업무지역 / 법인의 분사무소, 특수법인도 업무지역은 전국임.
- 중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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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내로 제한 (위반시: 업무정지)
- 예외: 정보망 가입 -> 이용하고 중개 -> 관할구역 외의 중개대상물 중개 가능
- 중개대상물의 종류는 종별 차이 X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범위
-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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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겸업가능
- 예외: 법률에 따른 금지, 내재적 한계, 중개인의 경우 경공매 대상 부동산 알선 대리업 금지
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정업무 중개업+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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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업범위 (특수법인은 불가) : 겸업은 법정 중개보수 규정 적용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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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용 건축물/주택의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업
- 부동산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업 (컨설팅업)
- 개공을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경영정보 제공업
-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업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업
- 경공매대상 부동산 권리분석 및 취득알선업 / 매수신청대리업 (경매대상 매수신청 대리: 법원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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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업범위 (특수법인은 불가) : 겸업은 법정 중개보수 규정 적용 X
고용인
√ 소속공인중개사 /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고용인: 소속공인중개사 / 중개보조원
- 고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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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보조원의 고용: 개공+소공 수의 5배 초과 금지
- 위반시 제재: 필.취 / 1+1
- 고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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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개시 전까지 신고서 (전자문서O) : 위반시 업무정지
- 등록관청은 결격사유/교육수료 여부 확인
-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에게 소공의 자격 확인 요청
- 외국인 고용시 결격사유 미해당 증명서류 첨부제출
- 고용 및 종료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
- 종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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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10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 (판례)
- 업무상 행위는 주관적 의사가 아닌 외형상 객관적으로 판단
- 중개보조원의 의뢰인 계약금 횡령 -> 업무상 행위로 인정
- 동업형태의 경우 업무수행 무자격자는 중개보조원의 지위 인정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 민사책임 (재산/금전상의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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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공은 무과실책임 (부진정연대책임)
- 거래당사자는 선택적 혹은 공동으로 손해배상청구 가능
- 개공은 고용인에게 구상권을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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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책임: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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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인의 위법행위: 행정형벌인 경우, 고용인 벌+개공에게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 (양벌규정)
- 고용인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 벌금형 X
- 개공이 양벌규정을 적용받아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 결격사유 해당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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