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요약노트 Chapter .5 사무소 명칭,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오늘은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사무소 명칭,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아래에 작성해 두었습니다. 편하실때 쓰윽 한번 보시고 그동안 공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리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네요^^

사무소 명칭,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개시의무: 중개사무소

  • 게시사항 : 위반시 제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증록증 원본 (분사무소: 신고확인서 원본)
      2.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3. 개공 및 소공의 자격증 원본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사무소명칭

  • “공인중개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사용
  • 중개인의 경우 “공인중개사사무소” 사용 불가
  • 위반시 제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공이 아닌자: 법정문자/유사명칭 사용금지 (1+1)

옥외광고물 성명표기

  • 옥외광고물 설치하는 경우: 개공의 성명을 인식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 (법인: 대표자 / 분사무소: 책임자)
  • 위반시 제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간판철거

  • 철거사유 :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및 폐업신고, 등록취소처분
  • 간판철거 (지체없이), 불이행시 -> 과태료 처분대상은 아님.
  • 등록관청은 위반 간판등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음.
  • 철거의 의무 불이행 ->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시 명시사항

  • 개공의 성명,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설등록번호
  •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됨.
  • 위반시 제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 광고시 추가 명시사항

  • 소재지, 면역, 가격, 중개대상물의 종류, 거래 형태
  • 건축물의 경우 – 총 층수, 사용승인/사용검사/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 방향, 방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 위반시 제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개대상물의 부당한 표시 광고 금지

  1. 부당한 표시 광고- 허위광고, 거짓/과대 광고, 중개대상이 될 수 없는 광고, 중개할 의사가 없는 광고, 은폐 축소등 속이는 광고
  2. 부당한 표시 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 국장이 정하고 고시
  3. 위반시 제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공이 아닌자의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금지

  • 위반시 제재: 1+1
  • 신고/고발한 경우 : 포상금 지급

이상입니다! 다음번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와 중개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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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Chapter. 6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와 중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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