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무소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아래에 작성해 두었습니다. 편하실때 쓰윽 한번 보시고 그동안 공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리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네요^^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chapter. 4 중개사무소
중개사무소 설치제한
- 관할 구역 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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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어야 함.
- 예외: 중개법인은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 지역에 분사무소 설치 가능
- 이중사무소 설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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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공은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음.
- 위반시 제재: 임취 / 1+1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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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안됨.
- 위반시 제재: 임취 / 1+1
분사무소 설치
- 설치요건
- 주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1개소 초과는 불가
- 분사무소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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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일 것 (특수법인 제외)
-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 이수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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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을 2억원 이상 추가로 설정할 것
- 분사무소를 확보할 것
- 설치신고
- 관할: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청장
- 구비서류: 분사무소설치신고서/보증설정 증명서류/ 분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 수수료: 지방자치단체 (주사무소 소재지) 조예락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 신고확인서 교부 및 통보
- 신고확인서 교부
-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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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사무소 관할청 -> 지체없이
- 공인중개사협회 -> 다음 달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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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확인서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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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실/훼손/기재사항 변경된 경우
-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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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이전 -> 신고
- 관할 내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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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후 10일 내 신고 : 이전신고서 + 등록증 + 중개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 등록증 재교부 (단,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 가능)
- 관할 외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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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후 10일 이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 이전신고서 + 등록증 + 중개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 등록증 재교부
- 서류송부 (이전 전) 등록관청 -> 지체없이 이전 후 등록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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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사무소등록대장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류 / 최근1년간 행정처분 및 절차진행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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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신고 전 발생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함.
- 분사무소 이전
- 이전 후 10일 내 주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 이전신고서 +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증 + 분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 신고확인서 재교부
- 이전사실 통보 (분사무소 이전 전/후 관할청에 지체없이)
- 분사무소는 관할 외로 이전 하더라도 서류송부 절차가 없다. (주사무소 관할청에서 다 관리)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 개공은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공과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 할 수 있음.
- 절차 : 다들 개공의 승낙서 필요
- 제한 : 업무정지 개공은 불가 (단, 이미 공동사용 중인 경우는 제외)
- 운영 : 개별적 운영
이상입니다! 다음번에는 “사무소 명칭,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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