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 요약노트 Chapter. 4 지적측량

오늘은 공인중개사 2차 시험과목 중 하나인 지적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Chapter 4. 지적측량에 대해서 정리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실 때 한번 보시고 그동안 공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리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네요^^

지적측량

■ 지적측량의 의의

  •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 지적확정측량과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
    • 지적측량을 하지 않는 경우
      1.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2. 지번변경
      3. 지목변경
      4. 합병
      5. 바다로 된 토지의 전부 말소
      6. 미터법의 시행으로 면적을 환산하여 등록하는 경우

■ 지적측량의 구분 방법

구분 기초측량: 지적기준점 (위성기준점, 공공기준점 아님!)을 정하기 위한 측량

세부측량: 1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기 위한 측량

방법 지적측량은 평판측량, 전자평판측량, 경위의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 사진측량 및 위성측량 등의 방법을 따른다. (수준측량 X)

 

■ 지적측량의 실시대상

  •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기초측량)
  •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검사측량)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복구측량)
    2.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신규등록측량)
    3.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등록전환측량)
    4.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측량)
    5. 바다가 된 일부의 토지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등록말소측량)
    6.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축척변경측량)
    7.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등록사항정정측량)
    8.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지적확정측량)
    9.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지적재조사측량)
  • 경계복원측량: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 지적현황측량: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데 필요한 경우
    • 지적복원/현황측량 à 지적공부에 경계/좌표/면적을 등록하는 측량이 아니므로, 검사측량 X
지적측량 1
 

지적기준점 의의

    • 시도지사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
    • 국가기준점: 위성기준점 등 국장이 정하는 측량의 기준, 지적기준점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기초측량 (지적기준점측량)의 절차: 계획의 수립, 준비 및 현지답사, 선점 및 조표, 관측 및 계산, 상과표의 작성

■ 지적기준점의 구분, 관리 및 열람과 등본발급

구분 측량성과의 관리 측량성과의 열람/등본발급
지적삼각점 (시, 도) 시, 도지사 시, 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지적삼각보조점 (시, 군, 구)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
지적도근점 (시, 군, 구)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

 

지적측량의 절차

 

지적측량 2
 

지적측량의 실시 및 성과결정

  •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그 측량성과를 결정
  •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 (단,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및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
  •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르되, 전체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
  지적측량기준점 측량기간 측량검사기간
기초측량 15점 이하 4일 4일
16, 17, 18, 19 +1일 +1일
20, 21, 22, 23 +1일 +1일
세부측량 (분할측량) 5일 4일

 

지적위원회

  • 지적위원회의 종류 및 심의 의결사항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설치 시, 도 국토교통부
심의

의결

사항

지적측량

적부심사

        ①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②        지적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③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④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⑤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 지적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5명 이상 10명 이하
    • 위원장: 지적업무 담당 국장, 부원원장: 과장
    • 위원: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사람, 국장 (중앙) 또는 시도지사 (지방)이 임명 혹은 위촉
    • 위원장/부위원장 제외 임기는 2년
  • 지적위원회의 회의
    • 지적위원장: 회의 소집 및 회의 의장
    • 통지: 회의 소집 시, 일시/장소/안건 5일 전까지 각위원에게 서면 통지
    • 의결: 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
    •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청취 가능, 현지조사 가능
    • 위원이 안건과 관련된 경우, 심의 의결에 참석 불가

 

지적측량적부심사

지적측량 적부심사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적측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지적법에 대한 모든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

2차과목: 중개사법 요약노트

2차과목: 세법 요약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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