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인중개사 2차 시험과목 중 하나인 지적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Chapter 4. 지적측량에 대해서 정리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실 때 한번 보시고 그동안 공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리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네요^^
지적측량
■ 지적측량의 의의
-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 지적확정측량과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
- 지적측량을 하지 않는 경우
-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 지번변경
- 지목변경
- 합병
- 바다로 된 토지의 전부 말소
- 미터법의 시행으로 면적을 환산하여 등록하는 경우
- 지적측량을 하지 않는 경우
■ 지적측량의 구분 방법
구분 | 기초측량: 지적기준점 (위성기준점, 공공기준점 아님!)을 정하기 위한 측량
세부측량: 1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기 위한 측량 |
방법 | 지적측량은 평판측량, 전자평판측량, 경위의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 사진측량 및 위성측량 등의 방법을 따른다. (수준측량 X) |
■ 지적측량의 실시대상
-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기초측량)
-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검사측량)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복구측량)
-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신규등록측량)
-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등록전환측량)
-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측량)
- 바다가 된 일부의 토지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등록말소측량)
-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축척변경측량)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등록사항정정측량)
-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지적확정측량)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지적재조사측량)
- 경계복원측량: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 지적현황측량: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데 필요한 경우
- 지적복원/현황측량 à 지적공부에 경계/좌표/면적을 등록하는 측량이 아니므로, 검사측량 X
■ 지적기준점 의의
-
-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
- 국가기준점: 위성기준점 등 국장이 정하는 측량의 기준, 지적기준점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기초측량 (지적기준점측량)의 절차: 계획의 수립, 준비 및 현지답사, 선점 및 조표, 관측 및 계산, 상과표의 작성
■ 지적기준점의 구분, 관리 및 열람과 등본발급
구분 | 측량성과의 관리 | 측량성과의 열람/등본발급 |
지적삼각점 (시, 도) | 시, 도지사 | 시, 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
지적삼각보조점 (시, 군, 구) | 지적소관청 | 지적소관청 |
지적도근점 (시, 군, 구) | 지적소관청 | 지적소관청 |
■ 지적측량의 절차
■ 지적측량의 실시 및 성과결정
-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그 측량성과를 결정
-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 (단,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및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
-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르되, 전체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
지적측량기준점 | 측량기간 | 측량검사기간 | |
기초측량 | 15점 이하 | 4일 | 4일 |
16, 17, 18, 19 | +1일 | +1일 | |
20, 21, 22, 23 | +1일 | +1일 | |
세부측량 (분할측량) | 5일 | 4일 |
■ 지적위원회
- 지적위원회의 종류 및 심의 의결사항
지방지적위원회 | 중앙지적위원회 | |
설치 | 시, 도 | 국토교통부 |
심의
의결 사항 |
지적측량
적부심사 |
①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② 지적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③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④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⑤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
- 지적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5명 이상 10명 이하
- 위원장: 지적업무 담당 국장, 부원원장: 과장
- 위원: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사람, 국장 (중앙) 또는 시도지사 (지방)이 임명 혹은 위촉
- 위원장/부위원장 제외 임기는 2년
- 지적위원회의 회의
- 지적위원장: 회의 소집 및 회의 의장
- 통지: 회의 소집 시, 일시/장소/안건 5일 전까지 각위원에게 서면 통지
- 의결: 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
-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청취 가능, 현지조사 가능
- 위원이 안건과 관련된 경우, 심의 의결에 참석 불가
■ 지적측량적부심사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적측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지적법에 대한 모든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