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 요약노트 Chapter. 3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Part.3 지적공부의 정리

오늘은 공인중개사 2차 시험과목 중 하나인 지적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Chapter 3.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그 중에서도 지적공부의 정리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실 때 한번 보시고 그동안 공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리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네요^^

 

토지의 이동 : 지적공부의 정리

■ 정리방법

  •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 토지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정리결의서를 각각 작성하여 지적공부를 정리

■ 토지이동 정리

  • 신청에 의한 정리
지적공부의 정리
 
  • 직권에 의한 정리

지적정리2

■토지소유자의 정리

  • 정리방법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
    • 단, 신규등록하는 토지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
  • 불부합통지
    •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 (소유자의 표시x)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음.
    • 이 경우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 (불부합통지)하여야 함. (소유자 정리를 한 후 불부합통지를 하는 것이 아님)
  • 지적소관청의 조사 • 확인 및 수수료
    •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 •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한 사항을 발견하면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지적공부와 부동산 등기부가 일치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함.
  •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경우
    • 총괄청이나 관리청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음.

■ 등기촉탁

  • 의의
    •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정리로 인하여 토지의 표시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함. 이 경우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봄.
  • 등기촉탁사유
    1.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단, 신규등록은 제외)
    2.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3.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4. 축척변경을 시행하는 경우
    5.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한 경우
    6.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지적소관청이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새로이 부여한 경우
  • 등기촉탁을 하지 않는 경우
    1. 신규등록
    2.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3. 경계 또는 좌표의 정리
    4. 토지소유자 정리
    5. 지적공부의 복구

■ 지적정리 등의 통지

  • 의의
    1.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 또는 말소하거나 등기촉탁을 하였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2. 다만,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간신문, 해당 시•군•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함.
  • 통지대상
    1.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 측량하여 토지의 이동을 정리한 경우
    2. 지번변경을 한 경우
    3. 지적공부를 복구한 경우
    4. 바다로 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리한 경우
    5. 등록사항의 오류에 대하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 경우
    6.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지적소관청이 새로이 지번을 부여한 경우
    7.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의 토지이동신청에 의하여 정리한 경우
    8. 채권자 등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
    9. 등기촉탁을 한 경우
  • 지적정리 등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1. 토지소유자 (대위신청자X, 사업시행자X)의 신청에 의하여 지적정리를 한 경우
    2.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3. 등기관서의 등기완료통지에 따라 소유자정리를 한 경우
  • 통지시기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등기촉탁 후 등기관서에서 등기완료 통지)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의 이동 지적공부의 정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지적측량에 대해 정리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

2차과목: 중개사법 요약노트

2차과목: 세법 요약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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