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인중개사 2차 시험과목 중 하나인 지적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Chapter 3.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그 중에서도 지적공부의 정리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실 때 한번 보시고 그동안 공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리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네요^^
토지의 이동 : 지적공부의 정리
■ 정리방법
-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 토지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정리결의서를 각각 작성하여 지적공부를 정리
■ 토지이동 정리
- 신청에 의한 정리
- 직권에 의한 정리
■토지소유자의 정리
- 정리방법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
- 단, 신규등록하는 토지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
- 불부합통지
-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 (소유자의 표시x)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음.
- 이 경우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 (불부합통지)하여야 함. (소유자 정리를 한 후 불부합통지를 하는 것이 아님)
- 지적소관청의 조사 • 확인 및 수수료
-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 •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한 사항을 발견하면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지적공부와 부동산 등기부가 일치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함.
-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경우
- 총괄청이나 관리청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음.
■ 등기촉탁
- 의의
-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정리로 인하여 토지의 표시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함. 이 경우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봄.
- 등기촉탁사유
-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단, 신규등록은 제외)
-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 축척변경을 시행하는 경우
-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한 경우
-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지적소관청이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새로이 부여한 경우
- 등기촉탁을 하지 않는 경우
- 신규등록
-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 경계 또는 좌표의 정리
- 토지소유자 정리
- 지적공부의 복구
■ 지적정리 등의 통지
- 의의
-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 또는 말소하거나 등기촉탁을 하였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다만,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간신문, 해당 시•군•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함.
- 통지대상
-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 측량하여 토지의 이동을 정리한 경우
- 지번변경을 한 경우
- 지적공부를 복구한 경우
- 바다로 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리한 경우
- 등록사항의 오류에 대하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 경우
-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지적소관청이 새로이 지번을 부여한 경우
-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의 토지이동신청에 의하여 정리한 경우
- 채권자 등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
- 등기촉탁을 한 경우
- 지적정리 등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 토지소유자 (대위신청자X, 사업시행자X)의 신청에 의하여 지적정리를 한 경우
-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등기관서의 등기완료통지에 따라 소유자정리를 한 경우
- 통지시기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등기촉탁 후 등기관서에서 등기완료 통지) |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 |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의 이동 지적공부의 정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지적측량에 대해 정리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