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인중개사 2차 시험과목 중 하나인 지적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Chapter 3.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그 중에서도 축척변경 둥록사항 정 대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실 때 한번 보시고 그동안 공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리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네요^^
토지의 이동 : 축척변경
■ 의의
- 지적도 (임야도X)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
-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음.
-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둠.
■ 절차
■ 청산절차
- 청산금 산정
- ① 지적소관청은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제곱미터당 가격을 미리 조사하여 축적변경위원회에 제출
- ② 청산금 = 필지별 증감면적 x 제곱미터당 가격
- 청산금 공고
- ① 시•군•구 및 동•리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
- 청산금의 납부고지 및 수령 통지
- ① 공고일부터 20일 이내에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
- ②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
- ③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
- ④ 청산금의 차액 (초과액/부족액)은 지자체에 귀속
- 이의신청
- ①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 (1개월 이내에 축척변경위원회 심의 및 의결)
- 축척변경 확정공고
- ①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 à 지적소관청이 확정공고 à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봄.
- 지적공부에 등록 및 등기촉탁
■ 축척변경위원회
- 구성
- ① 5명이상 10명이하의 위원, 위원의 1/2 이상을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
-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
- ③ 위원: 해당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로서,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or 지적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사람중에 지적소관청이 위촉
- 기능
- ① 지적소관청이 회부하는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등 축척변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 및 의결. 다만, 축척변경의 승인은 시•도지사의 권한
- ②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위원장 포함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③ 회의 소집 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일시, 장소, 안건)
등록사항 정정
■ 의의
-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고쳐 바로잡는 것. 토지소유자의 신청이나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해 이루어짐.
- 직권정정: 이해관계인 (손해)이 없는 경우, 면적증감이 없는 경우 등
- 면적의 증감이 없는 경계의 위치 정정 à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도 정정 가능, 신청인은 등록사항정정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야 함.
- 면적의 증감이 수반된 경계의 위치 정정 à 토지소유자의 신청으로만 정정 가능 (직권X), 신청인은 등록사항정정측량 성과도와 함께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판결서)를 첨부
■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의 정정
-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정정
-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모든 오류에 대하여)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음. 다만, 다음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①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②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의 경우 제출X)
- ③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승낙X à 확정판결서 정본)
-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모든 오류에 대하여)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음. 다만, 다음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정정
-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다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음.
-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 지적측량성과 (측량준비파일X)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 척관법에서 미터법으로 전환 시 면적환산이 잘못된 경우
-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 1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우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 면적은 일치하지만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접합하지 않아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의 경계에 맞추어 정정하여야 하는 토지가 발견된 경우
-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받은 지적소관청이 그 내용에 따라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 토지합필등기의 제한에 위반하여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등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의 착오로 잘못 합병한 경우만 해당함.)
- 지적소관청은 직권 정정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서류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함.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경계나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의 표시 (소유자 표시 X)가 잘못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그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음. 다만, 잘못 표시된 사항의 정정을 위한 지적측량은 그러하지 아니함.
-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다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음.
■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정정
등기된 토지 | 토지소유자의 신청/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정. |
미등기 토지 |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신청 (직권X)한 경우로서 그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라 정정. |
■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관리 등
-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사항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 정정 측량 성과도를 작성하고,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고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함. 다만,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적어야 함.
■ 행정구역 명칭변경
-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새로운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리 (토지소유자가 신청할 필요 없음)
- 등기관서에서 등기촉탁을 할 필요가 없음.
- 지적정리 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할 필요 없음
- 행정구역의 명칭변경은 행정구역이 개편되는 경우와 구별되어야 하며, 행정구역이 개편되는 경우에는 지번도 새로이 부여하여야 함.
-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리 (토지소유자가 신청할 필요 없음)
- 등기관서에 등기촉탁을 하여야 함.
- 지적정리 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의 이동 축척변경 및 등록사항 정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토지의 이동 Part.3에 대해 정리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