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 요약노트 Chapter. 3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Part.1

오늘은 공인중개사 2차 시험과목 중 하나인 지적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Chapter 3.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그 중에서도 토지의 이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실 때 한번 보시고 그동안 공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리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네요^^

■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개요

토지의 이동

■ 토지이동의 의의 및 종류

의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토지의 이동 O 토지이동 조사 이외에

지적측량이 필요한 토지이동

토지이동 조사만을 요하는 토지이동

(지적측량 X)

Ÿ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Ÿ   바다로 된 토지의 일부 등록말소

Ÿ   축척변경

Ÿ   등록사항 정정 (면적증감, 경계정정)

Ÿ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

Ÿ   지적공부의 복구

Ÿ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Ÿ   지번 변경

Ÿ   지목 변경

Ÿ   합병

Ÿ   바다로 된 토지의 전부등록말소

토지의 이동 X 토지소유자의 변경, 토지소유자의 주소변경, 등급수정, 개별공시지가의 변경

 

토지의 이동

■ 신규등록

  • 의의
    • 새로 조성된 토지 (공유수면매립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등록누락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
  • 신청절차
    • 신청인 및 신청기한
      •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 신청
    • 첨부서류 (소유권증명서류)
      •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규등록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 어느 하나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 (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관련서류 해당 안됨)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3.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자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
        4.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위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확인함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 (등록전환, 분할, 지목변경, 등록사항정정에도 동일하게 적용)
      • 측량성과도는 첨부하지 않는다 (등록사항 정정의 경우에만 첨부)
    • 등록절차
      1. 신규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토지표시사항을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
      2. 신규등록의 경우는 등기촉탁의 대상이 아님.
      3. 토지표시사항은 물론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 결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
    • 효력발생
      1. 신규등록의 효력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에 발생 (지적형식주의: 지적등록주의)
      2. 다만 공유수면 매립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시기 (소유권의 변동일자)는 당해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은 때

등록전환

  • 의의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 대상토지
    • 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 일시사용허가•신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또는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경우 (지목변경과 관계없이 등록전환 가능)
    •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계속 임야도에 등록하여 두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 ③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 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신청절차
    • ①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
    • ②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전환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
  • 등록절차
    • ① 등록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토지표시사항을 등록하여야 함. 등록전환이 이루어지면 당해토지는 임야대장과 임야도의 등록사항을 말소
    •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임야대장에 등록된 사항을 토지대장에 그대로 옮겨 등록
  • 면적결정
    • ①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등록전환 될 면적 (임야대장면적X)
    •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임야대장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 (소유자 신청X)

■ 분할

  • 의의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 대상토지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이용상의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 위의 1,2의 경우 분할 신청을 할 수 있음 (의무X)
      • 위의 3의 경우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함. (의무)
  • 신청절차
    • ①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이 개발행위 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이후에 분할을 신청
    • ②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때에는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분할허가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분할허가서 사본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등을 제출 (증명서류 첨부)
    •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 (분할신청서의 제출에 의한 지목변경신청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없음)
  • 등록절차
    • ① 분할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지마다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토지표시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소유자표시사항은 분할 전에 등록된 사항을 새로이 작성하는 대장에 옮겨 등록하여야 한다.
  • 면적결정
    • ① 분할 전후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 오차를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에 따라 나누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여야 한다.
    •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에는 끝수를 버리거나, 올림으로써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합병

  • 의의
    •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
  • 합병신청의무
    • 토지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공원, 청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공장용지, 체육용지 등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신청을 하여야 한다.
  • 합병의 제한
    • ①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 ②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 ③ 합병하려는 각 필지가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경우
    • ④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 ⑤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 (단, 합병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가능)
    • ⑥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지적소관청이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합병가능)
    •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 ⑧ 합병하려는 토지에 합병할 수 없는 등기가 있는 경우
합병 가능 등기 합병 불가능 등기
Ÿ   소유권의 등기

Ÿ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의 등기

Ÿ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Ÿ   창설적 공동저당 (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가 같은 공동 저당권)의 등기

Ÿ   (신탁원부의)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Ÿ   소유권가등기,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가처분•경매의 등기, 환매특약등기 등

Ÿ   저당권의 등기

Ÿ   요역지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Ÿ   추가적 공동저당권의 등기

 

  • 신청절차 및 등록절차
    •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합병을 신청할 때에는 합병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
    • ② 합병을 하기위해서는 지적측량을 실시할 필요는 없으나, 합병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토지이동조사 후, 토지이동정리결의 절차를 거쳐 처리
  • 합병에 다른 면적 등의 결정방법
    • ① 합병 후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결정
    • ② 합병 후 필지의 면적: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결정

지목변경

  • 의의
    •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
  • 대상토지
    • ①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토지
    • ②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토지
    • ③ 국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 공사가 준공된 경우
    • ④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한 경우
  • 신청절차
    •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등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
    • 다만,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의 경우에는 위의 2번에 따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 등록절차
    • ① 지목변경은 지번•면적•경계 및 소유권의 변경사항이 없으며, 지적측량도 불필요
    • ② 지목변경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토지이동조사 후 토지이동결의 절차를 거쳐 처리. 다만, 서류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토지의 이동조사를 생략 가능

■ 바다로 된 토지의 말소등록

  • 의의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되어 다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이나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그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를 말소
  • 대상토지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다른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는 토지
일부 말소 측량 실시, 결번 발생 X
전부 말소 측량 미실시, 결번 발생 O
  • 신청 및 등록말소의 절차
    •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이 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함.
    • ② 지저소관청은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함. (토지소유자에게 비용징수 X)
  • 바다로 된 토지의 말소회복 등록
    • 지적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로 회복등록 할 수 있음. (직권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신청기한은 없음)
    • ② 지적소관청은 회복등록을 하려면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자료에 따라야 함.
  • 등록말소 또는 말소회복등록의 통지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 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함.

토지의 이동 정리본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의 이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토지의 이동 Part.2에 대해 정리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

2차과목: 중개사법 요약노트

2차과목: 세법 요약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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