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인중개사 2차 시험과목 중 하나인 지적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Chapter 2. 지적공부 그 중에서도 부동산종합공부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실 때 한번 보시고 그동안 공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리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네요^^
부동산종합공부
■ 의의
-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저장 (전산화)한 것
■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지적공부
-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대장
-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 그 밖에 부동산의 효율적인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인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운영
-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 멸실 또는 훼손을 대비하여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히체계를 구축
-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되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 제공
-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과 관리를 위해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관리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
-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
■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정정 등
-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을 위하여 등록사항 상호간에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함.
- 지적소관청은 위에 따른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사항 정정을 요청할 수 있음 (직권정정X)
-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에 관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 (읍•면•동의 장X)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음.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종합공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토지의 이동 Part.1에 대해 정리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