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 요약노트 Chapter. 2 지적공부 Part. 2 (지적공부의 보존, 공개 및 복구)

오늘은 공인중개사 2차 시험과목 중 하나인 지적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Chapter 2. 지적공부 그 중에서도 지적공부의 보존, 공개 복구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실 때 한번 보시고 그동안 공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리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네요^^

지적공부의 보존 • 공개 및 복구

 

지적공부의 보존

  • 지적공부
    •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기록 및 저장한 경우는 제외)
    • 지적소관청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사 밖으로 지적공부를 반출할 수 있다.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할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 저장된 지적공부
      •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 저장한 경우 관할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지적공부가 멸실 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적서고의 설치 및 지적공부의 보관방법

  •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하여야 함. (평균온도: 20 ± 5℃ 평균습도: 65 ± 5%)
  • 부책으로 된 토지대장 • 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는 지적공부 보관상자에 넣어 보관하고, 카드로 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 보관
  • 일람도, 지번색인표 및 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 각 장 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함.

 

지적정보전담 관리기구의 설치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운영
  • 국장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 가족관계등록 전산자료, 부동산등기 전산자료, 공시지가 전산자료 (지적전산자료X)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1. 모든 토지의 등록
      2.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 저장된 지적공부의 복제
      3.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의 설치 • 운영
      4. 지적공부를 과세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요청

지적공부의 열람 • 등본발급

  •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그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
  •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 (지적도 및 임야도 제외)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 가능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지적공부의 보존기관인 시•도시자, 시장•군수•구청장과는 구별)
  •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 신청: 수수료, 신청자가 국가, 지자체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면제
  • 지적도면의 복사
    • 국가기관, 지자체 또는 측량수행자가 지적도면 (정보처리시스템에 구축된 지적도면 데이터 파일을 포함)을 복사하려는 경우에는 지적도면의 복사 목적, 사업계획 등을 적은 신청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및 활용

  •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 (지적전산자료, 연속지적도 포함)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신청

 

지적공부 공개

  •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려는 자는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함.
  • 심사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2.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한 경우
    3.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한 경우

■ 지적공부의 복구

  • 의의
    • 지적소관청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지체없이 (시•도지사나 국장의 승인 불필요)이를 복구하여야 함.
  • 보존기관, 열람•등본발급기관, 복구기관의 구별
지적공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지적공부
보존 지적소관청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열람•등본발급 지적소관청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의 장
복구 지적소관청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보존기관과 복구기관은 동일하나, 열람등본발급의 기관은 다름

복구절차

  • 의의
    •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 (복구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
    •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
  • 복구자료

지적공부 복구

  • 지적공부의 복구절차
    • 복구자료조사 및 지적복구자료조사서와 복구자료도의 작성
      1.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복구자료를 조사하여야 함.
      2. 지적소관청은 조사된 복구자료 중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지적복구자료조사서(->대장)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자료도 (->도면)를 작성
    • 지적복구자료조사서와 복구자료도상의 면적비교와 복구측량
      1. 작성된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이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면적을 복구면적으로 결정
      2. 작성된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함.
      3. 복구측량을 한 결과가 복구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경계 또는 면적을 조장할 수 있음
    • 게시 및 이의신청
      1. 지적소관청은 복구자료의 조사 또는 복구측량 등이 완료되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
      2.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게시기간 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
    • 지적공부의 복구
      1. 지적소관청은 게시절차와 이의절차를 이행한 때에는 지적복구 자료 조사서, 복구자료도 또는 복구측량 결과도 등에 따라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 또는 지적도면을 복구
  •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공유지연명부는 복구되고 지적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축척변경 시행지역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이 시행지역에 편입된 때에는 지적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적공부의 보존, 공개 및 복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부동산종합공부에 대해 정리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

2차과목: 중개사법 요약노트

2차과목: 세법 요약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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