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인중개사 2차 시험과목 중 하나인 지적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Chapter 1. 토지의 등록 (지목, 경계, 면적 Part.1)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실 때 한번 보시고 그동안 공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리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네요^^
지목
■ 지목의 구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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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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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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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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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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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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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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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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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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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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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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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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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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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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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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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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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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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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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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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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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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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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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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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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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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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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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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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종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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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목의 설정방법
- 지목법정주의: 지목의 종류와 내용을 법 (28개)로 정함. 이외는 인정X
- 1필1목의 원칙: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만 설정
- 주지목추종의 원칙: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 ->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 설정
- 등록선후의 원칙: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 중, 용도의 경중을 정할 수 없을 때 -> 등록된 시기를 기준
- 사용목적 추종의 원칙: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그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을 설정
-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 변경 X
■ 지목의 표기방법
- 대장
-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코드번호+정식명칭으로 표기
- 도면
- 지적도 임야도에는 부호로 표기
- 주차장, 공장용지, 하청, 유원지의 4개 지목은 차문자 표기
- 나머지 24개 지목은 두문자 표기
경계
■ 경계의 의의
- 경계: 필지별로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도면)에 등록한 선
- 경계점: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의 형태로 등록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형태로 등록하는 점
-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및 경계정정의 경우에는 새로이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를 결정
- 토지를 합병하는 경우에는 측량실시를 하지 아니하고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경계부분을 말소하여 경계를 결정
■ 지상경계의 구분 (위치표시)
-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
-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
■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
- 토지의 소재, 지번
- 경계점좌표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함)
-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우치
- 경계점위 설명도
- 경계점의 사진파일
■ 경계의 결정기준
- 단,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
■ 지상경계점의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는 경우
-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 사업시행자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려는 경우
- 국계법의 도시군관리 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 소유권이전이나 매매 또는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의 결정
- 원칙: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된다.
- 예외 (판공도도)
-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철수유학천도구제)
-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 국계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 기타
-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의 경계 결정
-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야 함.
- 지적공부 등록 토지의 소유권 범위
- 원칙: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따라 확정
- 예외: 특별한 사정 -> 기술적 착오, 당사자들이 사실상의 경계대로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 -> 실제의 경계에 의함
- 경계복원측량의 방법
-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의함. (보다 정밀한 측량방법이 있더라도)
면적
■ 면적의 의의
- 면적: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편면상의 넓이, 토지대장/임야대장에 등록
- 면적의 단위: 제곱미터
- 면적측정: 지적도면 (지적도, 임야도)상의 경계나 경계점좌표등록부상의 좌표에서 면적을 계산하는 것
■ 면적측정의 대상
면적측정을 하는 경우 (필지마다) | 면적측정을 하지 않는 경우 |
①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축적변경
② 지적공부의 복구 ③ 토지 일부의 말소 ④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결정하는 경우 ⑤ 면적 또는 경계의 정정 (면적 증감을 수반하는 토지 경계의 정정) ⑥ 면적측정을 수반하는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 (단, 이 경우에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않음) |
① 소재 변경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지번변경, 지목변경, 소유자 정정
② 합병 ③ 토지 전부의 말소 ④ 면적 환산 ⑤ 면적의 증감 없는 경계의 위치정정 ⑥ 면적측정을 수반하지 않는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환측량 ⑦ 도면의 재작성 |
■ 면적측정의 방법
- 전자면적측정기
-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하여 필지의 경계를 지적도•임야도에 등록하는 지역의 면적측정은 전자면적측정기에 의한 전자면적계로 면적을 환산
- 좌표면적계산법
-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하여 필지의 경계점을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면적측정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 좌표로 면적을 산출
■ 면적결정의 방법
구분 | 축척 | 등록단위 | 끝수처리 |
지적도 |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
(주로 1/500 또는 1/600) |
0.1 ㎡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
0.05㎡인 경우: 구하려는 끝자리가 홀수이면 올리고, 0이나 짝수이면 버린다.
1필지의 면적이 0.1㎡ 미만인 경우: 0.1㎡ |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
1 ㎡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
0.5㎡인 경우: 구하려는 끝자리 숫자가 홀수이면 올리고, 0이나 짝수이면 버린다.
1필지의 면적이 1㎡ 미만인 경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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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도 | 1/3,000
1/6,000 |
■ 토지이동에 따른 면적결정
오차 허용범위 이내 | 오차 허용범위 초과 | |
등록전환 | 등록전환 될 면적 | 경계 • 면적 직권정정 |
분할 | 면적에 따라 나눈다 | 경계 • 면적 직권정정 |
축척변경 | 전 면적 | 후 면적 |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적법의 지목, 경계, 면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지적공부에 대해 정리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