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 요약노트 Chapter. 1 토지의 등록 Part. 2 지목, 경계, 면적

오늘은 공인중개사 2차 시험과목 중 하나인 지적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Chapter 1. 토지의 등록 (지목, 경계, 면적 Part.1)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실 때 한번 보시고 그동안 공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리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네요^^

지목

■ 지목의 구분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 (과수류 제외), 약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 죽순지: 전, 죽립지: 임야, 갈대밭: 잡종지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
  •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유지
과수원
  •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제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과수원 내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대
목장용지
  •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또는 이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목장용지 내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대
임야
  •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
  • 자연동원법상의 공원
  • 간석지 X
광천지
  •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토지
  • 온수, 약수, 석유 등을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 잡종지
염전
  •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천일제염방식이 아니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공장용지
  •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용지
  •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나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학교용지
  •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관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각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노상주차장: 도로
  • 부설주차장: 주차장 X, 다만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잡종지
주유소용지
  • 석유, 석유제품, 액화가스, 전기 또는 수소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의 부지나, 저유소,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자동차, 선박 등의 제작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시설 등의 부지: 공장용지
  • 소방관계법규에 의거 설치된 위험물이동탱크 저장시설 부지: 잡종지
창고용지
  •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주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도로
  •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국도, 지방도로변의 휴게소부지: 대)
  •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 아파트 공장 등 단일용도의 일정한 단지내에 설치된 통로 등은 도로 X (대 or 공장용지)
철도용지
  •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개인이 사설한 사설청도와 전용철도 등의 부지: 철도용지
제방
  •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위해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
  •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방, 구거, 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중복되는 때에는 등록시기의 선후 및 용도의 경중 등의 순에 따라 지목을 설정 -> 제방 위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도 제방의 용도가 존속하는 한 지목은 제방. 도로로 지목 변경불가 (등록선후의 원칙)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구거
  • 용수,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인공수로 자연수로
대규모 구거 하천
소규모 구거 구거
유지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갬,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
  •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양어장
  • 육상 (해상 X)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수도용지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시설의 무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
  •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 임야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 묘지
체육용지
  •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자,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다만 체육시설 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연승장, 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등의 토지는 체육용지 X
유원지
  •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야영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 구거 또는 유지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
종교용지
  •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법요,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 등의 건축물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종교단체 법인설립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종교집회장이나 수도장으로 건축하여 사용 승인된 경우: 종교용지 O
  • 타인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 종교용지 X, 상가 안의 교회: 대
사적지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 X
묘지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 대
잡종지
  •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공동우물
  • 단,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거나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
  •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송유시설 등의 부지
  •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부지
  • 도축장,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 그 밖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위험물 이동탱크 저장소, 송수관, 송유관…

 

■ 지목의 설정방법

  • 지목법정주의: 지목의 종류와 내용을 법 (28)로 정함. 이외는 인정X
  • 1필1목의 원칙: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만 설정
  • 주지목추종의 원칙: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 ->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 설정
  • 등록선후의 원칙: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 중, 용도의 경중을 정할 수 없을 때 -> 등록된 시기를 기준
  • 사용목적 추종의 원칙: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그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을 설정
  •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 변경 X

■ 지목의 표기방법

  • 대장
    •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코드번호+정식명칭으로 표기
  • 도면
    • 지적도 임야도에는 부호로 표기
    • 주차장, 공장용지, 하청, 유원지의 4개 지목은 차문자 표기
    • 나머지 24개 지목은 두문자 표기

경계

■ 경계의 의의

  • 경계: 필지별로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도면)에 등록한 선
  • 경계점: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도해의 형태로 등록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좌표형태로 등록하는 점
  •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및 경계정정의 경우에는 새로이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를 결정
  • 토지를 합병하는 경우에는 측량실시를 하지 아니하고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경계부분을 말소하여 경계를 결정

■ 지상경계의 구분 (위치표시)

  •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
  • 지적소관청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

■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

  • 토지의 소재, 지번
  • 경계점좌표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함)
  •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우치
  • 경계점위 설명도
  • 경계점의 사진파일

■ 경계의 결정기준

지적법 지목 경계 면적

  • 단,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

■ 지상경계점의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는 경우

  •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 사업시행자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려는 경우
  • 국계법의 도시군관리 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 소유권이전이나 매매 또는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의 결정

  • 원칙: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된다.
  • 예외 (판공도도)
    •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공공사업 등에 따라 교용지, 로, 도용지, 방, 하, 거, 지, 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철수유학천도구제)
    •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 국계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 기타

  •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의 경계 결정
    •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야 함.
  • 지적공부 등록 토지의 소유권 범위
    • 원칙: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따라 확정
    • 예외: 특별한 사정 -> 기술적 착오, 당사자들이 사실상의 경계대로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 -> 실제의 경계에 의함
  • 경계복원측량의 방법
    •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의함. (보다 정밀한 측량방법이 있더라도)

면적

■ 면적의 의의

  • 면적: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편면상의 넓이, 토지대장/임야대장에 등록
  • 면적의 단위: 제곱미터
  • 면적측정: 지적도면 (지적도, 임야도)상의 경계나 경계점좌표등록부상의 좌표에서 면적을 계산하는 것

■ 면적측정의 대상

면적측정을 하는 경우 (필지마다) 면적측정을 하지 않는 경우
①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축적변경

②     지적공부의 복구

③     토지 일부의 말소

④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결정하는 경우

⑤     면적 또는 경계의 정정 (면적 증감을 수반하는 토지 경계의 정정)

⑥     면적측정을 수반하는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 (단, 이 경우에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않음)

①     소재 변경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지번변경, 지목변경, 소유자 정정

②     합병

③     토지 전부의 말소

④     면적 환산

⑤     면적의 증감 없는 경계의 위치정정

⑥     면적측정을 수반하지 않는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환측량

⑦     도면의 재작성

■ 면적측정의 방법

  • 전자면적측정기
    •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하여 필지의 경계를 지적도•임야도에 등록하는 지역의 면적측정은 전자면적측정기에 의한 전자면적계로 면적을 환산
  • 좌표면적계산법
    •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하여 필지의 경계점을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면적측정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 좌표로 면적을 산출

■ 면적결정의 방법

구분 축척 등록단위 끝수처리
지적도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

(주로 1/500 또는 1/600)

0.1 ㎡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0.05㎡인 경우: 구하려는 끝자리가 홀수이면 올리고, 0이나 짝수이면 버린다.

1필지의 면적이 0.1㎡ 미만인 경우: 0.1㎡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1 ㎡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0.5㎡인 경우: 구하려는 끝자리 숫자가 홀수이면 올리고, 0이나 짝수이면 버린다.

1필지의 면적이 1㎡ 미만인 경우: 1㎡

임야도 1/3,000

1/6,000

 

■ 토지이동에 따른 면적결정

오차 허용범위 이내 오차 허용범위 초과
등록전환 등록전환 될 면적 경계 • 면적 직권정정
분할 면적에 따라 나눈다 경계 • 면적 직권정정
축척변경 전 면적 후 면적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적법의 지목, 경계, 면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지적공부에 대해 정리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

2차과목: 중개사법 요약노트

2차과목: 세법 요약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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