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 요약노트 Chapter. 1 토지의 등록 Part. 1 토지 등록의 개요 및 지번

오늘은 공인중개사 2차 시험과목 중 하나인 지적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Chapter 1. 토지의 등록 (토지의 등록에 대한 개요 및 지번 Part.1)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실 때 한번 보시고 그동안 공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리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네요^^

지적법 Chapter. 1 토지의 등록 (토지등록의 개요 및 지번)

■ 토지의 등록 개요

  • 국토교통부장관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 지번 • 지목 • 면적 •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 측량하여 지적공부등록하여야 한다.
  •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 지목 • 면적 •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 (이용X)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 토지의 이동: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 지적소관청: 시장 • 군수 • 구청장

■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토지등록

  1.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수립
  •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 지목 • 면적 •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 • 군 • 구 별로 수립, 부득이한 경우 읍 • 면 • 동 별로 수립가능)
  1. 토지이동조사부 작성
  • 지적소관청은 토이이동 현황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 (연 1회 수립하고 조사) 한 때에는 토지이동 조사부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작성해야 한다.
  1.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작성
  •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 조사부를 근거로 토지이동조서를 작성하여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복구자료로 사용)
  1. 지적공부 정리
  •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 • 지목 • 면적 •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 지번의 표기방법

  •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자를 붙인다.
  •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 본번과 부번은 “-” 표시로 연결, 이 경우 “의” 라고 읽는다.
  •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 별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 (북서기번법)

■ 토지이동에 따른 지법 부여방법

  • 신규등록 & 등록전환
    • 신규등록: 새로이 조성된 토지 (공유수면매립), 등록이 누락된 토지 (미등록 도서지역)
    • 등록전환: 임야대장, 임야도 -> 토지대장, 지적도
    • 원칙: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
    • 예외: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으로 순차적으로 본번을 부여, 아래의 경우
      • 최종지번 토지에 인접한 경우
      • 토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 여러 필지로 구성된 신규등록 혹은 등록전환 토지의 경우
토지의 등록 (지번)
 
  • 분할
    • 분할 후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함.
    •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함.
    • 분필되는 필지에 주거 •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 지번을 우선 부여함.
토지의 등록 (분할)
 
  • 합병
    • 합병대상의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부여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함.
    • 합병 전 필지에 주거 •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 선순위의 지번 사용
      •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건축물이 있는 지번 사용토지의 등록 (합병)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 본번 (부번 제외)로 부여
  • 지역 밖에 본번이 같은 지번과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은 본번이라고 하더라도 제외
  •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
    • 등록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차례로 지번을 부여
지적법: 지적확정측량 시행지역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방법을 준용하는 경우

  • ①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
  •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의 지번부여방법

  • 도시개발사업 등의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신청을 하면 지적소관청은 사업계획도에 따르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방법에 따라 지번 부여

지번변경 등 지번변경 관련 기타사항

  • 지번변경
    • ① 지적소관청은 지번 부역지역 안에 있는 지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순차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음.
    • 지번변경에 있어서 지번부여방식은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경우의 지번부여방법을 준용
      • 시•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 번변경
        • 지적공부의
        • 척변경
      • 행정구역의 개편
        •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 지역에 속하게 되었으면, 지적소관청은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
        •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새로운 지번 부여: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방법을 준용
      • 결번대장
        • 결번이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지번의 순서대로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번호를 의미함.
        • 지적소관청은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지번변경, 축척변경 등의 사유로 (분할, 신규등록, 지목변경à 결번 미발생)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적법의 토지의 등록에 대한 개요와 지번부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토지의 등록 중 지목, 경계, 면적에 대해 정리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

2차과목: 중개사법 요약노트

2차과목: 세법 요약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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