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인중개사 2차 시험과목 중 하나인 세법, 조세총론 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실 때 한번 보시고 그동안 공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리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네요^^
조세총론
조세의 정의 및 특징:
- 과세주체 (과세권자): 부과권/징수권, 국가 (국세), 지자체 (지방세)
- 과세목적: 재원의 조달, 부의 세습 방지, 소득의 재분배, 부동산 투기억제
-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 à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 무보상성: 직접적, 개별적 반대급부가 없다.
- 금전납부 (일시)
- 예외: 물납, 분납
- 물납: 재산세, 상속세
- 분납: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
- 국세->개별세법: 1세법 1세목
- 보통세: 국가 및 지자체가 일반경비에 충당하는 조세
- 직접세: 담세자 = 납세자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 간접세: 담세자 ≠ 납세자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목적세: 국가 및 지자체가 특정목적에만 충당하는 조세
-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 직접세: 담세자 = 납세자
- 보통세: 국가 및 지자체가 일반경비에 충당하는 조세
- 지방세: 통합세법: 지방세법
- 보통세
- 특, 광, 도
- 취득세, 지방소비세, 레져세, 등록면허세 (도)
- 시, 군, 구
- 등록면허세 (구), 재산세
- 특, 광, 도
- 목적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 보통세
- 목적세
- 농어촌특별세: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 확충 및 개발을 지원
- (지방) 교육세: (지방) 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한 재원 조달
-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시설 확충, 에너지, 자원사업 및 환경보전, 개선사업
-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의 부족자원을 보호, 개발, 환경보호 재원을 조달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
- 독립세: 다른 조세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세원에 의하여 과세하는 조세
- 부가세: 독립된 세원이 없이 다른 조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조세
취득 | 보유 | 양도 | |||
독립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 |
부가세 |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특별세 | X |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세 | X | X |
부동산활동에 따른 분류
취득 | 보유 | 양도 |
① 취득세
② 등록면허세 ③ 상속세 ④ 증여세 ⑤ 부가가치세 ⑥ 인지세 ⑦ 농어촌특별세 ⑧ 지방교육세 |
① 재산세
② 종합부동산세 ③ 종합소득세 ④ 지방소득세 ⑤ 부가가치세 ⑥ 지방교육세 ⑦ 농어촌특별세 ⑧ 지역자원시설세 |
① 양도소득세
② 종합소득세 ③ 지방소득세 ④ 농어촌특별세 ⑤ 인지세 ⑥ 부가가치세 |
납세자
납세자 | 납세의무자 | 본래의 납세의무자 | 세법에 따라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다만, 징수의무자는 제외 |
2차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 | ||
연대 납세의무자 | 동일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 | ||
납세 보증인 | 국세,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 | ||
징수의무자 | 원천징수의무자 |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 | |
특별징수의무자 | 지방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 |
납세지
물세 | 취득세 | 개인, 법인 모두 취득당시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 |
등록면허세 | 개인, 법인 모두 취득당시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 | |
재산세 | 개인, 법인 모두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 | |
인세 | 종합부동산세 | 개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 세무서 |
법인: 등기부상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 | ||
양도소득세 | 개인: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 세무서 | |
법인: 사업장 또는 소득이 발생한 장소의 관할 세무서 |
법정 신고기한
- 취득세
- 일반거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상속: 상속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 9개월)
- 증여: 취득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부담부증여 포함)
- 등록면허세
-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 양도소득세
- 확정신고: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종합부동산세
- 해당연도의 12월 15일 (납세자가 선택하는 경우)
조세관련 기타용어
- 면세점
- 과세표준이 일정금액 또는 일정량 이하 또는 미만인 경우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소액징수면제
- 징수할 세액이 일정액 미만일 경우 징수하지 않는다.
- 체납
- 납부할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강제징수비 (체납처분비)
-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드는 비용, 지방세는 체납처분비
- 비과세 및 감면
- 비과세: 과세권자가 과세권을 포기
- 감면: 일정한 세액을 경감 또는 면제
조세의 징수방법
- 신고납부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 (1차적)
- 이 경우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 (2차적)
- 적용세목: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 보통징수 (정부부과)
-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발급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징수하는 절차
- 이 경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
- 적용세목: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주민세 등
신고납부
- 등록면허세 신고서 제출 (납세자 -> 시/군/구)
- 납부고지서 교부 (시, 군, 구 -> 납세자)
- 납부고지서에 따라 납부 (납세자 -> 시/군 금고)
- 영수증 교부 (시/군 금고 -> 납세자)
- 영수증 송부 (시/군 금고 -> 시/군/구)
보통징수
-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서 발급 (시, 군, 구 -> 납세자)
- 고지서에 의해 납부 (납세자 -> 신, 군 금고)
- 영수증 교부 (시, 군 금고 -> 납세자)
- 영수필 통보 (시/군 금고 -> 시/군/구)
-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가산
- 납부기한 내 미납부세액 x 100분의 3
- 국세의 미납부세액 x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까지 x 100,000분의 22 (150만원 미만 미적용)
- 지방세의 미납부세액 x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매 1달 x 10,000분의 66 (45만원 미만 미적용)
-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가산
가산세의 성격
- 가산세 의의 및 성격
- 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 or 지방세
- 해당 국세 or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 받을 세액에서 공제
- 가산세 적용세목
-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선택시), 상속세, 증여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 가산세의 적용제외
- 무신고가산세 적용배제: 교육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배제: 교육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가산세의 구분
신고 불성실 |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20 |
부정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40 | ||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 |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10 | |
부정 과소신고 |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40 |
구분 |
국세 |
지방세 |
고지 前 |
미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 세액 x 납부일 & 고지일까지 일수 x 100,000분의 22 (1일) | |
고지 後 (①+②) |
①납부기한 내 미납부세액 x 100분의 3 | ①납부기한 내 미납부세액 x 100분의 3 |
②미납부세액 x납부기한 경과 1일마다 100,000분의 22: 150만원 미만 미적용 | ②미납부세액 x 납부기한 경과 1개월마다 10,000분의 66: 45만원 미만 미적용 |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과소신고) |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무신고)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 à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 제외
1개월 이내: 90% 1개월 ~ 3개월: 75% 3개월 ~ 6개월: 50% 6개월 ~ 1년: 30% 1년 ~ 1년 6개월: 20% 1년 6개월 ~ 2년: 1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이내 기한 후 신고 à 무신고가산세를 감면.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결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 제외
1개월 이내: 50% 1개월 ~ 3개월: 30% 3개월 ~ 6개월: 20% |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면 납부에 관계없이 감면한다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납세의무의 성립: 추상적단계, 과세요건 충족, 과세권 행사시점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
① 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② 상속세: 상속을 개시하는 때 ③ 증여세: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때 ④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⑤ 인지세: 문서를 작성하는 때 ⑥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⑦ 수시부과 징수하는 조세: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 ⑧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② 등록면허세: 등기, 등록을 하는 때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④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 ⑤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과세기준일 (7월 1일) ⑥ 지방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⑦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⑧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국세와 동일 |
납세의무의 확정시기
- 납세의무의 확정: 구체적인 단계,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신고주의 조세 | 부과주의 조세 |
|
|
- 납세의무가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조세
-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확정시기 정리
성립시기 | 세목별 | 확정시기 |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떄 | 취득세 |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
등기, 등록을 하는 때 | 등록면허세 |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
과세기준일 (6월 1일) | 재산세 |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
과세기준일 (6월 1일) | 종합부동산세 |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 양도소득세 |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때 | 지방교육세 | 본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때 | 농어촌특별세 | 본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
납세의무 소멸사유
- 납부
- 부과된 조세를 납세의무자가 납부하는 것
- 충당
- 납세의무자가 초과납부한 세금을 환급할 때에 미납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할 금액을 미납세액에 대하여 직권으로 납부 처리하는 것
- 부과취소
- 유효하게 성립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성립에 하자가 있어 당초 부과 시점부터 소급하여 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
- 제척기간 만료
- 과세권자의 부과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기간으로 그 기간에 조세를 부과되지 아니하고 지나면 납부의무는 소멸된다.
- 소멸시효 완성
- 조세의 채권자가 납세고지, 독촉, 강제징수 등 징수권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법적기간 (5년)
- 국세 5억이상, 지방세 5천만원 이상은 10년
부과권의 제척기간
- 상속세 및 증여세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 15년
- 부정한 행위로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한 경우: 15년
-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5년
- 위의 3가지 제외: 10년
- 기타 국세 및 지방세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 10년
- 다음의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년
-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하는 경우
-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 명의신탁 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 위의 3가지 제외: 5년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 소멸시효의 정지 사유 |
중단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소멸시효의 진행이 새롭게 시작되며, 다음의 사유로 소멸시효가 중단
|
소멸시효가 일시적으로 멈추고, 정지기간이 종료되면 잔여기간이 진행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사유로 소멸시효가 정지
|
- 교부청구: 강제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집행기관에 매각대금의 배분을 청구하는 절차
- 납부최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서면으로 독촉하는 행정행위
- 강제징수유예: 강제징수대상의 압류나 매각을 일시적으로 미루어 주는 것
조세와 일반채권
- 원칙
- 국세우선권: 납세자의 재산 매각에 대하여 국세, 강제징수비는 우선한다.
- 예외
- 선 집행 지방세, 공과금의 강제징수비 (체납처분비)
-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 (공익비용)
- 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 소액임금채권
- 법정기일 전에 권리가 설정된 주택의 전세권, 임차보증금
- 해당자산에 부과된 국세 및 지방세
- 조세의 법정기일
- 신고주의 조세: 신고일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 등)
- 부과주의 조세: 납세고지서 발송일 (재산세, 종부세 등)
- 조세채권 간의 관계: 담보 –> 압류–> 교부
조세와 일반채권의 우선순위
법정기일 前 피담보채권의 설정 | 법정기일 後 피담보채권의 설정 | ||
1순위 | l 강제징수비 또는 체납처분비
l 공익비용 |
1순위 | l 강제징수비 또는 체납처분비
l 공익비용 |
2순위 | l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
l 우선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
2순위 | l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
l 우선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
3순위 | 법정기일 전 등기된 주택의 전세권, 확정 일자 갖춘 주택의 임대차보증금반환금 | 3순위 | 해당 재산에 부과된 조세 (재산세, 종부세, 등) |
4순위 | 해당 재산에 부과된 조세 (재산세, 종부세 등) | 4순위 | 일반 국세 및 지방세 |
5순위 | 법정기일 전에 설정 등기 된 피담보채권 | 5순위 | 피담보채권/기타임금채권/기타채권 및 공과금 |
국세의 구제제도
- 불복청구
불복 청구대상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는 자 |
불복 청구인 |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 이해관계인 (납부고지서 받은 자, 보증인) |
중복청구 배제 |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음. |
불복청구 효력 |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일부터 30일까지 공매처분 보류 가능 |
행정소송 요건 | 국세의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청구대상 제외 | 범죄행위의 통고처분, 감사원법에 따는 심사청구 처분, 과태료의 부과처분 |
국세의 구제절차
서류의 송달
- 송달 장소
- 일반적인 경우: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 전자송달의 경우: 명의인의 전자우편
- 송달 받을 자
- 연대납세의무자: 각각에게 모두
- 상속재산의 관리인: 있는 경우에
- 납세관리인: 납세고지 및 독촉서류
- 송달방법
- 교부송달: 송달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
- 전자송달: 납세자가 신청한 경우 정보통신망으로 전달
- 공시송달: 세무서, 국세청, 지자체의 홈페이지, 게시판, 관보 등에 공고 14일 경과 시 송달로 간주
- 우편송달: 원칙은 등기우편, 예외적으로 일반우편 허용
공시송달
- 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어 송달이 곤란한 경우
-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 장소
- 다음 장소에 개시하여야 한다.
- 국세 정보통신망
-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 관할 지자체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 관보 또는 일간신문
- 다음 장소에 개시하여야 한다.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기출지문
- 조세의 납부방법으로 물납과 분납이 둘 다 가능한 조세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와 상속세가 있다. (단, 물납과 분납의 법정요건은 전부 충족한 것으로 가정함)
- 지방세기본법상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의 자치구세, 도세이다. (도구세)
- 취득세는 특별시 및 광역시세이며 도세에 해당한다.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보유단계에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이다.
- 재산세에 부가되는 부가세는 지방교육세이다.
- 취득세에 부가되는 부가세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이다.
- 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조세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등이 있다.
-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다.
- 재산세는 관할 지자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고 및 징수한다.
- 종합부동산세는 부과주의가 원칙이며,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 납세자란 납세의무자 (연대,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와 징수의무자 (원천, 특별)를 말한다.
-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주택을 상속인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공동상속인이 그 취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는 영향을 미친다.
- 특별징수란 징수할 때의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부세의 세액을 결정하고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과 징수한다.
-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부취득의 경우는 연부금총액을 기준으로 면세점을 판단한다.
-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나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로서 착오에 의하여 한 때에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부정한 과소신고 –> 40%, 착오는 부정이 아님)
- 무신고가산세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 국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일당 100,000분의 22의 금액으로 한다.
- 지방세를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한다.
-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이다.
-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권리를 등기, 등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재산세는 수시부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관청이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이다.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지방교육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이다.
-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세액이 확정됨이 원칙이나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간 내 이를 신고하는 때에는 정부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만으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가 소멸된다.
-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다.
-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면 특례 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은 7년이다.
-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면 납세의무는 소멸한다.
- 납세의무자가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여 납세 고지한 경우 법정 기일은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다.
- 체납된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채권담보를 위해 甲이 저당권 설정등기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는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
- 법정기일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 또는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해당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보다 우선하여 변제할 수 있다.
- 국세 상호간의 우선관계는 담보된 국세, 압류한 국세, 교부청구한 국세의 순으로 한다.
-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공과금의 체납처분비는 국세에 우선한다.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통고처분,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지방세에 대한 불복 시, 불복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 국세에 관한 불복 시, 불복청구인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이의신청,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불복신청 또는 청구금액이 3천만원 (지방세는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 서류를 송달한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유치송달 할 수 있다.
-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시송달 할 수 있다.
-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할 수 있다.
- 서류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시송달 할 수 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중 세법에서 조세총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공인중개사 세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공하셔서 다들 2024년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