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요약노트 Part. 4 재산세

오늘은 공인중개사 2차 시험과목 중 하나인 세법, 그중에서도 지방세인 재산세 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실 때 한번 보시고 그동안 공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리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네요^^

재산세

재산세의 특징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점이다.
  • 과세주체: 과세물건의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세권자인 시, 군세이다.
  • 물세: 소유재산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물세이며,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인세의 성격도 지나고 있다.
  • 보통징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 소액징수면제제도를 두고 있다.
  • 물납/분납: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물납과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시 기한경과 후 3개월 이내 분할 납부납부유예제도를 두고 있다.

재산세의 과세대상 (사실상 현황으로 과세)

  • 토지: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의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주택: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은 제외)
  • 건축물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2. 토지에 정착하는 시설물
    3. 위의 A, B에 딸린 시설물
  • 선박 / 항공기

부동산의 과세방법

  • 일반부동산의 과세방법: 개별과세
    • 토지분 재산세 (9월16일 ~ 9월30일), 건축물분 재산세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에 대한 과세방법: 통합과세
    • 주택분 재산세 (7월16일 ~ 7월 31일/ 9월 16일 ~ 9월 30일)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범위

  • 주택은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하여 과세한다.
  • 주택의 부속토지가 불분명한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로 본다.
  • 1동의 건물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 1구의 건물을 주거와 겸용하는 경우 주택면적이 50% 이상이면 주택으로 본다.
  •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 동일한 시, 군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각각 주택에 대하여 과세한다.

재산세의 비과세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국가, 지자체, 외국 정부 등이 소유한 재산은 비과세.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와 매수계약자에게 무상사용권을 부여한 재산은 과세한다.
  •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과세)
  • 용도구분에 따른 비과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하천, 구거, 유지, 묘지
    • 산림보호구역 및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토지
      1.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전, 답, 과수원, 대지를 제외한 토지
      2.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 시험림
      3.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임야 및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임야
    •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인 임시건축물
    • 비상재해구조용, 무료 도선용, 선교 구성용 및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 등의 선박
    •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

과세대상 토지의 구분: 사실상 용도로 구분

  • 종합합산: 비사업용
    • 비사업용, 비효율적인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초과누진세율을 적용
  • 별도합산: 사업용
    • 영업용, 사업용 건축물 부속토지와 건축물이 없는 토지 중 사업장으로 이용하는 토지로서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초과누진세율을 적용
  • 분리과세 (고율 & 저율)
    • 경작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와 생산활동 등에 이용하는 토지, 공익에 제공되는 토지, 사치성토지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토지를 낮은 세율과 높은 세율로 차등된 비례세율을 적용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 (전/답/과수원)

  • 개인소유 경작하는 도시지역 내의 농지
    • 주거/상업/공업지역내의 농지: 종합합산: 0.2~0.5%
    •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지역 밖의 농지: 분리과세: 0.07%
  • 특정법인 단체가 소유하는 농지: 분리과세: 0.07%
    • 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 한국 농어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에 소비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
    • 법인이 매립, 간척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
    •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 위의 법인소유 농지를 제외하고 나머지의 경우는 종합합산

 목장용지 (개인 & 법인)

  • 주거/상업/공업지역내의 농지: 종합합산: 0.2~0.5%
  •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지역 밖의 농지: 분리과세: 0.07%
  • 지역과 관계없이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목장용지는 종합합산과세한다.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 과세기준일 건축중인 경우 포함한다.
    • 다만 6개월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공장용지로 보지 않는다.
  • 주거지역/상업지역/녹지지역: 기준면적 이내 별도합산과세 (0.2~0.4%)
  • 산업단지/공업지역/군, 면, 읍: 기준면적 이내 분리과세 (0.2%)
  • 지역에 관계없이 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 제외되는 경우
  • 사치성재산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분리과세
  • 시가표준액의 2%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à 초과토지: 종합합산
  •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종합합산토지
  • 건축물의 바닥면적 x 용도지역별 배율 = 별도합산토지
재산세_바닥면적
 

 기타 토지의 분류

재산세_토지의분류
 

 납세의무자의 결정과 신고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와 공부상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공부상의 소유자

Ex) 과세기준일 이전에 매매로 소유권이전을 하였으나 등기는 하지 않은 경우,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재산세납부고지서 발급됨 -> 과세기준일인 6월1일부터 6월 15일사이에 변동 신고가능: 변동신고를 하면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미신고 시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임.

  • 상속재산으로 상속등기 되지 아니한 경우: 주된 상속자
  • 종중재산으로서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재산: 공부상 소유자
  •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재산: 수탁자
  • 2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 받으려는 경우: 그 세대원
  • 공부상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거나 변경된 경우 해당 재산의: 사실상의 소유자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사실상 소유자
  •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6/1 매수자 포함)
  • 공유재산의 지분에 대한 지분권자 (지분표시가 없는 경우: 균등한 것으로 본다)
  • 주택을 구분 소유하는 경우 산출세액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각각의 소유자
  • 위탁자
  •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
  • 예외: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재산세 등을 체납 à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 위탁자의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의제 납세의무자

  • 공부상소유자
  • 매매 등으로 소유권 변동이 있어도 등기 또는 신고가 없는 경우
  • 개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
  • 주된 상속자: 상속재산에 상속등기가 없고, 소유자 신고가 없는 경우
  • 매수계약자: 국가 소유 재산을 연부계약으로 체결하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사용자: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수입하는 자: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

재산세의 과세표준

  • 토지, 건축물
    •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50~90%, 2024년 70%) = 과세표준액
  • 주택: ①, ② 중 작은 금액
    •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40~80%, 2024년 60%) = ① 과세표준액
    • 직전연도 주택의 과세표준액 + (①과세표준 x 과세표준상한율 (5%)) = ② 과세표준상한액
  • 주택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과세표준상한액 보다 큰 경우에는 과세표준상한액으로 한다.
  • 선박, 항공기: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시가표준액: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한 가액
    • 토지: 개별공시지가
    • 주택: 개별주택가격 & 공동주택가격
    • 건축물: 매년 1회 이상 지자체장이 결정한 가액

재산세의 표준세율

  • 표준세율: 지자체의 장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해당연도 한정)
  • 과세대상별 표준세율
토지 종합합산토지 소유자별 합산 과세표준 x 0.2 ~ 0.5% (종,2,5)
별도합산토지 소유자별 합산 과세표준 x 0.2 ~ 0.4% (별,이,넷)
분리과세토지 각각 토지의 과세표준 x 0.07 ~ 0.2% or 4% (땡칠,이,사영)
건축물 일반 영업용 건축물 1000분의 2.5
시 이상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1000분의 5
사치성 재산의 건축물 1000분의 40
주택 일반주택 1000분의 1 ~ 1000분의 4
1세대 1주택 (9억이하) 1000분의 0.5 ~ 1000분의 3.5

사치성재산의 세율

  •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 무도장 설치된 건물 + 토지 4%
  • 고급선박
    • 시가표준액이 3억을 초과하는 선박 (비업무용, 개인) 5%
  • 골프장
    • 회원제 골프장 (부동산 + 입목) 4%
  • 세목별 사치성 재산의 범위
    • 취득세: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고급주택
    • 재산세: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재산세의 표준세율 및 납부기한

  • 납세지
과세물건 납세지
토지, 건축물, 주택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
선발 선적항 소재지 시, 군, 구
항공기 정치장 소재기 시, 군, 구

 

  • 과세기준일 à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 보통징수
    • 고지서 발급: 납기개시 5일전까지 (징수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는다)
    • 토지 분 납세고지서 발급: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
    • 토지 이외 납세고지서 발급: 물건마다 각각 또는 종류별로 한 장의 납세고지서 발급
  • 정기분 납부기한
과세대상 납기
건축물, 선박,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 부과 징수액의 2분의 1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부과 징수액의 2분의 1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1일까지
세액이 20만원 이하: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시에 부과 징수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1일까지

 

  • 수시부과: 장기간 휴업, 폐업 등으로 조세의 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
    • 시장, 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부과 징수 가능

세부담의 상한 & 부가세

  • 세부담의 상한
    1. 토지: 직전연도의 재산세 상당액의 100분의 150
    2. 건축물: 직전연도의 재산세 상당액의 100분의 150
    3. 주택: 세부담상한 규정이 없음.
  • 부가세, 병기세목
    1. 지방교육세: 재산세 납부할 세액의 20% (도시지역분 제외)
    2.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물납 및 분할납부

  • 물납
  • ① 요건: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
  • ② 대상: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물납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공유물, 묘지 제외)
  • ③ 신청: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서를 시장, 군수에게 제출
  • ④ 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5 이내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 ⑤ 평가: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분납
  • ① 요건: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 (지방교육세도 분납가능)
  • ② 기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납
  • ③ 신청: 납부기한 내 신청서를 시장, 군수에게 제출
  • ④ 한도
    • 납부세액이 500만원 이하: 250만원 초과 금액
    •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재산세의 납부유예

  • 요건
    • ①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일 것
    • ② 과세기준일 현재 60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이상 보유할 것
    •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할 것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것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일 것
    • ④ 해당 연도의 주택분 재산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
  • 신청: 그 납부기한 만료 3 전까지 신청, 이 경우 담보를 제공해야 함.
  • 취소
  • ① 해당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 ②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③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 ④ 납부유예 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기출지문

  •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 주택부속토지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60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 국가, 지자체 및 지자체조합이 1년이상 무상으로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전/답/과수원/대지를 제외하고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읍, 면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법령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범위 안의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다.
  •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이다.
  •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이다.
  • 과세기준일 현재 특별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의 녹지지역에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전은 분리과세대상이다.
  • 관계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의 경우는 분리과세대상이다.
  •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되,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균등한 것으로 본다.
  •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다.
  •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다.
  • 주택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이다.
  •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 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국가와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계약으로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에 한한다.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주택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과세표준 상한액보다 큰 경우에는 과세표준상한액으로 한다.
  • 지자체의 장은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2개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각의 주택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지역 안의 녹지지역에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소유 전은 1000분의7의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1000분의 40을 적용한다.
  •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 토지 분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 주택에 대한 재산세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함)의 납기는 해당연도에 부과 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각각 구분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 고지서 1매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시장, 군수는 과세대상의 누락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된 재산세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시부과 할 수 있다.
  • 재산세는 관할 지자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 및 징수한다.
  • 지자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납세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납세의무자는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기한 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 지자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관할구역 내의 납세자의 부동산에 한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재산세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중 세법에서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열공하셔서 다들 2024년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개사법 요약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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