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요약노트 Part. 3 양도소득세 3장 (기출지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오늘은 공인중개사 2차 시험과목 중 하나인 세법, 그중에서도 양도소득세 기출지 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실때 쓰윽 한번 보시고 그동안 공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리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네요^^

[양도소득세 계산기] 링크

양도소득세 기출지문

기출지문 Part 1

  • 지역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국내 자산의 지상권, 전세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 골프회원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 주식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 주거용건물 건설사업자가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업소득세에 해당,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축권 (해당 이축권의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함)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이혼위자료로 배우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양도행위로 본다.
  • 개인의 토지를 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양도행위로 본다.
  • 공동소유의 토지를 공유자 지분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공동지분의 변경없이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는 양도행위가 아니다.
  • 본인 소유재산을 경매, 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는 양도행위가 아니다. (취득세 부담O)
  •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해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는 양도행위로 보지 않는다.
  •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다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는 양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증여자인 매형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당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 개서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한다.
  •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날로 한다.
  •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 법령이 정한 장기할부조건부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한다.
  • 도시개발법에 따라 교부 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 점유시효취득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 또는 확정된 날로 한다.
  • 양도와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를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 매매사례가격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한다.
  • 추계결정을 하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검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를 순처로 적용한다.
  • 양도 또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추계결정 또는 경정의 사유가 된다.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격,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 환산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경우 적용되지만, 양도가액을 추계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 주택의 취득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금의 이자지급액은 필요경비가 아니다.
  •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공증비용은 양도비용에 포함된다.
  •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은 양도비용에 해당한다.
  •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격으로 계산하는 경우 등기된 토지의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에 3/100을 곱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 취득 시 법령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에 법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기출지문 Part. 2

  • 100분의 70의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보유기간이 12년인 등기된 상가건물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100분의 24이다.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 (3년 6개월)이 과세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 같은 해에 여러 개의 자산 (모두 등기됨)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 100분의 7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국내 소재의 등기된 토지와 건물을 같은 연도 중에 양도시기를 달리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 기본 공제는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A의 국외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해당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배우자 (양도당시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로부터 증여 받은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쪼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약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 거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5억원)에 있어서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 등기된 국내 10개월 보유한 상가건물의 경우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 등기된 국내 6개월 보유한 1주택은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한다.
  • 보유기간 1년이상 2년 미만인 등기된 상업용 건물: 100분의 40이다.
  • 등기된 국내 1년 6개월 보유한 1주택의 경우, 100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조합원입주권은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한다.
  • 보유기간 2년 6개월인 소득세법상의 분양권은 100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양도한 날까지로 한다.
  • 법령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거주자 甲이 2022년 5월 15일에 양도하는 토지는 2022년 7월 31일까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 하여야 한다.
  • 확정신고기간은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예정신고하지 않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국외 주택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경우 국외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 국외 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甲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환차익은 양도소득 범위에서 제외한다.
  • 국외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다. 국외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않는다.
  • 국외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 국외 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주택 양도소득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주택 필요경비 또는 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의 외화환산은 지출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 미등기에 해당하는 국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70%이다. 6~45%로 한다.
  •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하는 경우,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로서 교환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1/4이하인 경우 농지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한다.
  •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전부 영업용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아님)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보다 클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 건축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1주택으로 본다.
  •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1주택만을 보유하는 1세대는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 거주기간 5년 이상인 경우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 한다.
  •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 전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 군으로 이전하면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 미만 보유한 때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한다.
  •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 한다.
  •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농어촌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 지적재조사특별법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에 따라 지급받은 조정금은 비과세된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중 세법에서 양도소득세 Part.3 기출지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재산에 대한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열공하셔서 다들 2024년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개사법 요약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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