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요약노트 Part. 3 양도소득세 2장

오늘은 공인중개사 2차 시험과목 중 하나인 세법, 그중에서도 양도소득세 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실때 쓰윽 한번 보시고 그동안 공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리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네요^^

[양도소득세 계산기] 링크

양도소득세 2장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예정신고
    1.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2. 허가구역: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3. 부담부증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
      •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도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무신고 20%, 40% 과소신고: 10%, 40%
      • 누진세율 적용대상이 2회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한다.
  • 확정신고
    1.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도 신고하여야 한다.
    3.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4.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이중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5. 확정신고 기한 내 신고하는 경우 예정신고가산세 50%를 경감한다.
    6. 당초 예정신고한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 분할납부 요건
    1. 예정신고납부 또는 확정신고납부 세액이 각각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납부기한 지난 후 2개월 이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 할 수 있다.
  • 분할납부의 신청
    1. 예정신고: 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
    2. 확정신고: 확정신고기한까지 신청
  •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세액
    1.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신고 불성실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20
부정 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40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10
부정 과소신고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40
납부지연 미납부세액 + 과소납부분세액 x 지연일수 x 100,000분의 22
  • 가산세 이중부과 배제
    •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 확정신고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확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환산취득가액의 가산세
    • 건물을 신축하고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건물의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를 결정세액에 더한다.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 납세의무자: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5년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자
  • 필요경비: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
  • 공제제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X,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적용 O
  • 적용세율: 등기여부, 자산의 종료,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45%를 적용
  • 가액의 결정: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한다.
  • 외국납부세액은 필요경비로 산입 또는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발생하는 환차익은 양도소득세에서 제외된다.
  •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국내자산과 동일하게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양도소득의 비과세 대상

  • 파산: 파산선고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 농지: 농지를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
  • 조정금: 경계의 확정으로 면적이 감소되어 지급받는 조정금
  • 1주택: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

농지의 비과세

  • 농지의 정의: 논, 밭,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 이경우 농지의 경영에 필요한 농막,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한다.
  • 교환/분합 금액요건: 쌍방의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이하이여야 한다.
  • 교환/분합 사유
    1.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교환/분합하는 농지
    2.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하는 토지와의 교환/분합하는 농지
    3.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농지관리기금법 등에 의하여 교환/분합하는 농지
    4.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다만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 서 3년 이상 경작하는 경우에 한함.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 1세대
    • 원칙: 거주자 + 배우자
    • 예외: 배우자 없는 경우 인정
      1. 30세 이상인 자
      2.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
      3. 일정한 소득이 있는자
      4. 미성년자 결혼 및 가족사망
  • 보유기간
    • 원칙: 2년보유 (조정지역: 2년거주)
    • 예외: 보유기간특례
      1. 건설 임대주택의 경우 (5년 거주)
      2. 법률 등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3.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2년이내)
      4. 1년 이상 국외 거주 (2년 이내)
      5. 1년 거주 후 취학 등 사유로 인한 타 시, 군으로 이전
  • 주택건물에 부속토지 인정 범위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 수도권 안의 토지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 녹지지역은 5배까지 주택으로 인정
      • 수도권 밖의 토지는 5배까지 주택으로 인정
    2.  그 밖의 토지는 10배까지 주택으로 인정
  • 실제거래가격이 12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 및 고가조합입주권은 과세

1주택의 판단 범위

  • 겸용주택: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 공용소유주택: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주택의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어도 1주택으로 본다.
  •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만을 분할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매수자의 등기지연으로 등기부상 2주택도 확인이 되면 1주택으로 인정한다.
  • 1세대 1주택 무허가 주택을 2년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의 고가주택

  • 고가주택의 정의
    •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제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
  • 고가주택의 판단
    1. 공동소유: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
    2. 겸용주택: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이외 연면적보다 크더라도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3. 다가구주택: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전체를 1주택으로 본다
  • 양도차익 계산

양도차익계산

1세대 1주택의 특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입주권 포함)

  • 취득 후 2년 보유 (취득 당시 조정지역: 2년 거주) 후, 양도시 비과세. 다만, 실거래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가주택은 과세한다.
  • 1세대 1주택 취득 후 2년이 지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철거일을 기준으로 입주권으로 변경됨.
  • 이경우 조합원입주권의 양도는 종전주택 2년 보유가 인정되어 비과세이다.
  •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당연히 비과세이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3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이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중 세법에서 양도소득세 Part.2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양도소득세 Part. 3 기출지문에 대한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열공하셔서 다들 2024년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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