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실무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아래에 작성해 두었습니다. 특히 이번 파트는 경매실무와 매수신청대리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실때 쓰윽 한번 보시고 그동안 공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리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네요^^
경매실무
Part.1 권리 분석
Part.2 경매절차
경매신청
- 강제경매: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 일반재산 집행, 예견되지 않은 경매, 인적책임 (가압류/압류)
- 임의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특정재산 집행, 예견된 경매, 물적책임 (저당권/근저당권)
- ※ 집행권원: 확정된 이행판결, 가집행선고부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각종 조서, 공증된 금전채권문서
경매개시결정
- 채무자에게 결정송달, 경매등기 ⇒ 압류 효력 발생 (경매취하시 효력 소멸)
- 강제경매신청 기각, 각하하는 재판에 대해 즉시항고 가능
- 경매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강제경매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 (이중경매)
배당요구종기 결정 및 공고
- 배당요구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고 공고
-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가 지난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음.
매각준비
- 현황조사 (부동산 현황, 임대차관계 등)
- 부동산 평가 및 최저매각가격 결정
- 공무소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채권신고의 최고
-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및 비치 (매각기일 1주일 전)
경매개시결정
- 최초 매각기일: 공고일로부터 14일 후로 정함
- 매각결정기일: 매각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로 정함.
매각실시
- 매각은 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 ⇒ 집행법원이 정한 방법에 따름
- 매수신청인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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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 일반인/채권자/담보권자/제3취득자/물상보증인/채무자의 친족
- 불가: 집행관, 친족/감정인, 친족/담임법관,사무관/재매각 전매수인/채무자
- 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1/10
-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 (2인 이상인 경우 그들만 추가입찰 실시)
- 차순위매수신고인 결정 (2인 이상인 경우 추첨) ->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 넘어야 가능
-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으로 채무자 지분을 우선매수신고 할 수 있음.
- 허가할 매수가격 신고 없이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 (유찰) ⇒ 새매각(통상 20-30% 저감)
매각허가, 불허가 결정 (매각결정기일)
- 목적물 취득에 관청의 증명이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 매각결정일까지 제출
- 매각 허/부 결정에 대해 이해관계인은 1주일 내 즉시항고 가능
-
- 항고보증금: 매각대금의 1/10 공탁
- 채무자: 소유자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보증금 몰수
- 매각불허가결정 -> 새매각 (저감 없음)
대금지급기한 결정 및 대금지급
- 매각허가결정 확정시 집행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통지
- 대금완납 -> 소유권 확정적으로 취득
- 배당받을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상계 가능
- 대금미납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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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으면 재매각 (종전 매각조건 적용, 저감없음)
- 매수인이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매각대금 납부시 재매각절차 취소
- 재매각절차에서 전 매수인은 매수신청 불가,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배당 및 등기촉탁
- 배당표에 따라 배당실시
- 당연배당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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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신청을 한 채권자
- 첫 경매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 전세권 등.
-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여 이전등기경료 (등기 말소비용 매수인 부담)
- 배당순위
※ 당해세 우선원칙의 예외
– 주택임차인이 당해세보다 먼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으면, 당해세 배분 한도만큼 보증금을 먼저 배당.
0순위 | 경매비용,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1순위 | 주택 상가임대차 최우선변제 |
2순위 | 당해세 (집행의 목적물에 부과된 국세) |
3순위 | 담보권보다 법정기일이 앞선 국세/지방세 |
4순위 | 저당권,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 및 상가임대차보증금 채권 |
5순위 | 일반임금채권 |
6순위 | 담보권보다 법정기일이 후순위인 국세/지방세 |
7순위 |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료 |
8순위 | 일반채권 (안분배당) |
인도명령
- 인도명령: 대금납부 후 6개월 내에 신청
- 상대방: 소유자, 채무자, 대항력 없는 점유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관련 실무
Part.1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절차
요건구비
- 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일 것 (중개인은 불가)
-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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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권자: 법원행정처장
- 대상: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은 대표자)
- 기한: 등록신청 전 1년 이내
- 시간: 32 ~ 44 시간 이내
- 내용: 부동산경매 관련 교육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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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4억원 이상 (분사무소 설치시 2억원 이상 추가)
- 공인중개사: 2억원 이상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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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중개업/대리업의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취소는 제외)
- 민사집행법, 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지나지 아니한 자
-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한 자: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업무정지 중개법인의 업무정지사유 발생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사원 또는 임원으로 있는 중개법인
요건구비
- 등록관청: 중개사무소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장
- 등록신청서류: 신청서 및 등록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 수수료 (정부수입인지로 납부): 공인중개사 2만원, 중개법인 3만원
Part.2 매수신청대리업무
매수신청대리권
-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 차순위매수신고
- 매수신청의 보증금 반환을 신청하는 행위
-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 구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
- 공유자 또는 임대주택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차순위 지위를 포기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 토지
-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업무범위
- 대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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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대리행위마다 대리권 증명문서 제출
- 개공은 매각장소/집행법원에 직접 출석
- 확인설명/확인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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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자료 제시
- 확인/설명사항
- 당해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표시 및 권리관계
- 법령 규정에 따른 제한사항
- 당해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
- 대상물 소유권취득에 따라 부담 및 인수해야 할 권리 등.
- 확인/설명서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때에 작성하여, 서명, 말인 후 교부 및 보존 (사건카드는 철하여 5년간)
- 사건카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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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 받은 때 법정서식의 사건카드 작성
- 서명.날인 (등록인장)한 후 5년간 보존
- 각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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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성실로써 공정한 매수신청대리업무 수행
- 업무상 알게 된 비밀준수
- 사무소 명칭, 간판에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 등 표시금지
- 개공사는 매각절차의 적정과 매각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해 민사집행법의 규정 및 집행관의 조치 따를 것
- 게시의무: 등록증, 보수표, 보증설정서류
- 사유 발생한 날부터 10일 내 지방법원장에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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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 중개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겨우
-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및 자격이 정지된 경우
-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및 업무가 정진된 경우
-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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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폐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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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 (3개월 초과), 폐업, 재개, 기간변경시 미리신고
-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금지행위
- 이중으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
-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사건에서 매수신청인으로 매수신청
-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을 대리하는 행위
- 명의대여, 등록증 대여 또는 양도
- 다른 개공사의 명의를 사용
- 형법상 경매, 입창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
- 사건카드, 확인설명서 허위기재, 필수기재사항 누락
- 그 밖에 다른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
보수
- 보수표와 보수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위임계약 전에 설명
- 보수
상담
권리분석 보수 |
➀ 보수: 50만원 범위 안에서 당사자 합의
➁ 주의사항 – 일괄매각: 4개의 부동산 이상의 일괄매각의 경우, 3개를 초과하는 것부터 1부동산당 5만원 범위 안에서 상한선을 증액할 수 있다. – 개별매각: 개별매각의 여러 물건을 함께 분석하는 경우에는 1부동산당 5만원의 범위 안에서 상한선을 증액할 수 있다. |
매수신청 대리보수 | ➀ 매수인이 된 경우: 감정가의 1% 이하 또는 최저매각가격의 1.5%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 합의
➁ 낙찰받지 못한 경우: 50만원 범위 안에서 당사자간의 합의 |
- 실비: 30만원 범위 내 합의 (통상의 실비는 보수에 포함)
- 지급시기: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 지급기한일
- 영수증: 법정서식에 작성, 서명/날인 후 위임인에게 교부 (보존 x)
감독
- 협회에 대한 감독: 법원행정처장 (협회의 공제사업 감독)
- 협회 지부 및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감독: 지방법원장
- 지방법원장은 감독사무를 지원장과 협회 시/도 지부에 위탁할 수 있다.
Part.3 행정처분 (처분권자: 지방법원장)
필요적 등록취소
- 등록의 결격사유
- 중개업/매수신청대리업무의 폐업신고
-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 등록 당시: 매수신청대리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았던 경우
- 등록 당시: 매수신청대리 결격사유에 있었던 경우
임의적 등록취소
- 등록 후: 매수신청대리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았던 경우
- 등록 후: 매수신청대리 결격사유에 있었던 경우
- 사건카드 작성, 보존 x / 확인 설명서 교부 보존 x
- 보수 외의 명목의 보수를 받거나 초과수수, 영수증 교부 x
- 비밀누설, 질서유지 불이행, 금지행위 위반
- 감독상의 명령 위반
- 최근 1년 내 2회 이상 업무정지 후, 업무정지행위
필요적 업무정지 (1개월~2년)
- 중개업무 또는 매수신청대리업무 휴업하였을 경우
- 공인중개사 자격을 정지당한 경우
- 중개업무 정지를 당한 경우
- 임의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독상 명령 제외)
임의적 업무정지
- 매각장소의 질서유지의무에 위반
-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 미등록인장으로 날인
- 신고의무 위반
- 감독상 명령 등을 위반
- 법원의 명칭, 휘장 등을 표시
- 그 밖에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사전절차/사후조치
- 행정처분사항 서면통지: 해당 처분시 관리대장에 기재 5년간 보존
- 의견진술 기회부여 (10일 이상 기간 / 서면 및 구술)
- 등록취소: 등록증 반납 (7일 내), 개인사망 ⇒ 세대를 같이 하는 자 / 법인해산 ⇒ 대표자 임원이었던 자
- 필요조치: 등록취소 (매수신청대리업무에 관한 표시 제거) / 업무정지 (업무정지사실 사무소 출입문에 표시)
이번 포스팅이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과목의 마지막 포스팅이 되었네요. 나머지 2차과목인 공법, 공시법, 세법에 대한 포스팅도 차곡차곡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겨찾기에 추가해두고 자주 자주 방문해 주세요. 저는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보려고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한 과목 전체를 포스팅 하게되었습니다. 다들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 꼭 합격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thought on “중개사법 요약노트: 중개실무 Part.4 경매실무 / 매수대신청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