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요약노트: 중개실무 Part.3 주택 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오늘은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실무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아래에 작성해 두었습니다. 특히 이번 파트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실때 쓰윽 한번 보시고 그동안 공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리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네요^^

주택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임대차보호법

존속기간

  • 최단 존속기간: 주택 (2년) / 상가 (1년) ⇒ 임차인 해당 기간 미만 주장 가능 (최단존속기간 이하 계약 시)
  • 기간 종료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경매 시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묵시적 갱신 (법정갱신)
    1. 다음의 기간만료 전까지 통지가 없으면 인정
      • 임대인: 주택(6~2개월) / 상가(6~1개월) 전까지
      • 임차인: 주택(2개월) / 상가(1개월) 전까지
    2.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 존속기간은 주택 2년, 상가 1년으로 간주
    3.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 가능: 임대인에 도달 3개월 지난 후 효력 발생
    4. 적용배제: 2기 차임 연체, 임차인의 현저한 의무 위반 (주택)
  • 계약해지 (상가)
  1. 임대인: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해지 가능
  2. 임차인: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

 

계약갱신요구권 (공통)

  • 기간만료 전 주택 (6~2개월), 상가 (6~1개월) 사이 갱신요구 가능
  •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
    1. 임차인이 주택(2기) / 상가(3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2. 임차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쌍방 합의로 임대인이 임차인에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달성 불능한 경우
    6. 임차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 재건축을 목적으로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7. 임차인의 현저한 의무위반, 임대차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8. 임대인(직계 존비속 포함)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주택)
    9. 임차인의 임차물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 갱신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간주 (차임, 보증금은 증액제한 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

계약갱신요구권 (상가)

  • 최초기간 포함 전체기간이 10년 초과 X ⇒ 법정갱신 적용 x (판례)
  • 전차인 (임대인의 동의 받음)은 기간 내 임차인을 대위하여 갱신요구 행사 가능
  • 지역별 보증금액 초과 임대차의 경우 ⇒ 증액제한 없이 증액청구 가능

계약갱신요구권 (주택)

  •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며, 존속기간은 2년으로 간주
  •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는 묵시의 갱신 준용
  • 갱신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합의 ⇒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
    1. 갱신거절 당시 환산 월 차임의 3개월분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 월 차임과 갱신걸절 당시 환산 월 차임 간 차액의 2년분
    3.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 (전입신고) 건물인도 + 사업자등록신청
➀ 대항요건은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➁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 대항력 관련 판례

  •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 ⇒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 상실 X, 대항력 유지
  • 입주 및 전입신고를 한 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종전의 상태를 유지한 채 그 주택을 다시 임차한 경우,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은 주택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다음 날부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 가짐.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 임차인: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 생김 (보증금 지급과 관계 x)
  • 가장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목적):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수익 않고,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담보권자에 우선한 채권회수 목적 -> 대항력 x
  • 주택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별개
  •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 가능.

우선변제

  • 주택: 대항요건 + 확정일자 (확정일자 부여기관), 상가: 대항요건 + 확정일자 (세무서장)
  • 확정일자부터 효력 발생
  • 보증금 전액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 금융기관 등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 양수금액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

우선변제권 승계

  • 금융기관 등이 확정일자 또는 등기에 의해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 양수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
  •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상실하거나, 임차권등기가 말소된 경우 및 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 금융기관 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주택임대차 우선변제권 관련 판례

  • 경매절차에서 주택을 경락,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부터 주택임차 ⇒ 우선변제권 x
  •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의 임차권과 분리하여 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 ⇒ 우선변제권 x
  • 대항요건 + 확정일자 임차인: 임차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 or 대지만 경매 -> 우선변제권 인정 :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 소유 -> 대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도 인정, 미등기도 적용 (단, 대지에관란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는 불인정)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 경매 신청 : 우선변제권을 행사, 배당요구 불필요
  • 점포/사무실 건물: 근저당 설정 후, 그 건물이 주거용으로 용도변경되고 이후 임차인 : 우선변제권 있음.

정보제공요청

  • 주택임대차 이해관계인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임대인의 동의 필요): 임대차목적물,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보증금, 임대차기간 등.
  •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요청 가능
  • 갱신 거절된 임차인은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법인명 또는 단체명만 요청 가능
    •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정보제시 의무
      •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단, 임대인이 계약체결 전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납세증명서. 단 임대인이 계약체결 전 미납세의 열람에 동의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최우선변제

최우선변제

임차권등기명령

  • 의의: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받지 목한 임차인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가능
  •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음
  • 등기명령 신청 및 등기 관련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효력
    1.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
    2.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한 경우 계속 효력 유지
    3.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고 그 효력 유지
    4. 등기 후 전입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 X, 우선변제권O
  •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당연배당 인정
  • 보증금반환의무가 임차권등기말소의무보다 선이행 의무 (동시이행관계 아님)
    • 민법상 당사자 합의에 의한 임차권등기도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와 동일한 효력

표준계약서

  • 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으로 사용
  • 당사자간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

임차인보호규정

  •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규정 준용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시)
  •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시, 반대의무 이행 및 이행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보지 않음.

증액제한

  • 차임 보증금의 5% 초과 금지
  • 증액 후 1년 내 증액 불가
  • 계약종료 후 재계약, 계약 종료전 당사자 합의로 증액시 적용 불가

임차권승계 (주택)

구분 임차인과 동거자 임차권 승계
법정상속권자 有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
사실혼 배우자 사실혼배우자 + 2촌 이내 친족 공동
법정상속권자 無 사실혼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독거 국고귀속
승계권 포기: 임차인 사망 후 1개월 이내

산정률 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연 10%와 한국은행 공시기준금리에 2%를 더한 것 중 낮은 비율을 곱한 것 초과 금지 연 12%와 한국은행 공시기준금리에 4.5배를 곱한 것 중~

 

분쟁조정위원회

  • 설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사 또는 사무소,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 (필수) / 시도 (재량)
  • 구성: 위원장 (호선) 1명 포함 5명 이상 30명 이하 / 임기: 3년 / 연임가능
  • 60일 내 종료 ⇒ 조정안 통지 ⇒ 14일 내 수락의사 서면표시 x ⇒ 조정거부로 간주

 

상가권리금회수보호

  •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방해 금지.
  • 손해배상청구
    1.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 초과 금지
    2. 임대차 종료한 날부터 3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 국장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표준권리금계약서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적용제외: 대규모, 준대규모점포 일부 (전통시장은 제외), 국/공유재산

상가임대차 관련 판례

  •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부상 x, 실질적으로 판단
  • 상가 임차인이 사업자 폐업신고 후,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존속x
  •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대차: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
  • 대항력/우선변제권: 건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
  • 최초의 임대차기간: 이 법 시행 이전 체결되었다가 생신된 임대차 ->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의미
  • 가등기가 경료된 후, 대항력을 취득한 상가건물의 임차인 ->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 경료 ->대항력 인정x
  •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행위: 공유물의 관리행위 -> 공유자 지분 과반수의 결정
  •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배: 동시이행 관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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