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실무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아래에 작성해 두었습니다. 특히 이번 파트는 분묘기지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농지법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실때 쓰윽 한번 보시고 그동안 공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리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네요^^
분묘기지권
개념
–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묘지 부분의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 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 물권)
성립요건
-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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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한 경우
- 승낙없이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 (시효취득)
- 분묘설치 후 그 분묘기지에 대한 권리를 유보하거나 분묘 이전의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지급의무 있음)
- 분묘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을 것
- 분묘 모양의 공시방법을 갖출 것 (봉분)
효력범위 (판례)
- 분묘가 설치된 기지 + 분묘 수호, 제사에 필요한 주위 공지 포함 (사성에 미치지 않음. 사성은 뒤에 돌)
-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라도 쌍분, 단분 형태의 신설할 권능은 불포함
- 분묘가 집단 설치된 경우 그 분묘들 가운데 일부가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 ⇒ 효력유지
- 존속기간: 특약이 없는 경우, 지상권 규정 적용 X, 수호 봉사를 계속하고 분묘가 존속하는 한 존속
-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 소유하는 자의 소유 의사는 추정 X, (타주점유)
-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 시, 지료 지급의무 발생
- 분묘의 수호관리나 봉제사 ⇒ 종손에 전속,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 관리해온 경우 ⇒ 종중에 귀속
- 분묘기지권은 점유를 수반하는 물권 그러나 점유포기 없이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충분
- 분묘가 일부 멸실, 유골이 존재 ⇒ 분묘기지권은 존속
- 총유물인 임야에 대한 분묘설치행위: 처분행위에 해당,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
- 토지소유자의 승낙에 의해 성립된 분묘기지권 : 지료지급 약정은 분묘기지권 승계인에게도 미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분묘설치 / 설치제한 / 자연장지 조성
분묘설치 기간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2001.01.01
- 공설묘지,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 30년
- 단 1회에 한해 30년으로 연장하여야 한다 (연장기간은 조례로 단축 가능)
- 기간 종료된 분묘처리: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철거, 화장 또는 봉안
타인토지 설치분묘
-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 ⇒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개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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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장시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통보 또는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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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 연고자 ⇒ 토지사용권, 분묘보존을 위한 권리 주장 x
「농지법」상 거래규제
경자유전의 원칙
- 농지 농업경영에 이용 × ⇒ 농지처분 의무 발생 (1년 이내에 처분)
- 농지처분명령 (6개월 범위내) ⇒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청구 가능
- 처분 × ⇒ 이행강제금 부과 (감정가격 or 개별공시지가 중 큰 금액의 25%를 매년 1회 부과/징수)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해야 할 서류,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매매계약 등의 효력을 발생요건은 아님.
-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권을 보유하게 됨.
농지소유 상한제
- 상속농지 (농업경영 x): 1만㎡ 이내 (예외: 임대, 사용대)
- 8년 이상 영농 후, 이농: 1만㎡ 이내 (예외: 임대, 사용대)
- 주말 체험영농: 1천㎡ 이내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
농지 위탁경영
- 원칙: 농지의 소유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 예외: 징집, 3개월 이상 국외여행, 질병치료, 취학, 공직취임 등.
농지 임대차
- 농지의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
- 임차인이 시, 구, 읍, 면장의 확인, 해당 농지를 인도 ->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
-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 승계
-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 (단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5년 이상), 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임대인 거절통지 x -> 묵시적갱신 인정
- 임대차기간, 임차료 등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장에게 조정신청 가능
금지행위
- 금지행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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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제한, 소유상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소유를 권유 중개행위
- 위탁경영 제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위탁경영을 권유 중개행위
- 임대차, 사용대차 제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임대차, 사용대차를 권유 중개행위
- 위의 1~3까지의 행위와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 위반시 제재: 3+3
농지의 정의
- 전, 답, 과수원, 그 밖의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 농지의 개량시설과 농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농막, 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소 부지 등.
농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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