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아래에 작성해 두었습니다. 이번 파트는 공인중개사법시험 중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한 법률 파트 1으로 편하실때 쓰윽 한번 보시고 그동안 공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리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네요^^
부동산거래신고
신고의무자
- 직거래
- 원칙: 거래당사자 공동
- 예외: 단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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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의 거부: 단독신고사유서, 거래계약서 사본 제출
- 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 국가등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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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거래: 개업공인중개사 (공동중개시 공동신고/일방거부시 단독신고)
신고대상계약
- 토지/건축물 매매계약 (지분포함)
- 다음 법률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도시개발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공공주택 특별법
- 주택법
- 택지개발촉진법
-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 위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 매매계약
- 도정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권) 매매계약
신고내용
- 신고방법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 →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 방문신고
- – 직거래: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일방이 제출 (신분증 제시)
- – 중개거래: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신분증 제시)
- – 신고서 제출대행
- √ 수임인: 본인 신분증명서 제출, 서명.날인 위임장, 신분증명서 사본 제출
- √ 소속공인중개사 : 신분증명서 제출, 위임장 필요 X
-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 신고서 제출대행 X
- 매수인: 외국인등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 거소신고 →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
- 방문신고
-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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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공사에게 미신고/거짓신고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 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는데 거짓으로 해제등 신고하는 행위
- 거짓으로 신고 또는 해제등 신고를 하도록 조장 방조하는 행위
- 다른거래와의 관계
- 외국인 등이 토지취득허가를 받았더라도 신고를 해야 한다.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신고를 해야 한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
- 외국인 신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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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관청은 외국인 등의 취득신고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
-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신고관청은 외국인 등의 취득신고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
신고사항 (공통 신고사항)
-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 거래계약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종류
- 실제 거래가격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 (잔금 지급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
- √ 매수인이 외국인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국내 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 만료일 이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인 경우를 포함
-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 중개사무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신고사항 (주택거래 추가 신고사항)
- 법인이외의 자
√대상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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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규제지역: 실제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인 주택
- 규제지역 (투기과열/조정대상) : 거래가액 불문
√ 추가 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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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➀ 거래대상 주택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및 지급방식
- 투기과열지구 소재: 자금조달계획 항목별 증빙서류 추가제출
- ➁ 매수자 본인 입주 여부, 입주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
- ➀ 거래대상 주택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및 지급방식
- 법인의 주택거래
√ 매도법인, 매수법인 공통 (법인신고서 제출)
– 법인의 현황에 관한 사항: 법인의 등기현황, 거래상대방과 특수관계 해당 여부
※ 최초 공급계약, 분양권매매계약, 거래당사자 중 국가 등 포함은 제외
√ 매수법인의 경우 (자금조달, 입주계획서 제출)
➀ 거래대상인 주택의 취득목적
➁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
– 투기과열지구 소재: 자금조달계획 항목별 증빙서류 추가제출
➂ 임대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
※ 지역 및 거래가액 불문
신고사항 (토지거래 추가 신고사항)
- 신고대상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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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등 소재 토지 → 1억원 이상 (지분매수는 가액 불문)
- 수도권 등 외 소재 토지 → 6억원 이상 (지분매수도 동일)
- 추가 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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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대상 토지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 거래대상 토지의 이용계획
-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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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이 국가 등이거나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토지거래
-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
- 토지 거래가격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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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의 계약으로 매수하는 토지가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토지가격을 모두 합산
- 신고대상 계약체결일부터 역산하여 1년 내에 매수한 맞닿은 토지가격은 합산 (이미 신고한 경우 제외)
-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소재하는 필지 가격은 거래가격에서 제외
법인 신고서 등 제출
- 거래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신고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
- 매수인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자금조달, 입주(이용)계획서 (투기과열지구 소재: 자금조달계획 항목별 증빙서류 추가)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도로 제출 가능
- 법인 또는 매수인 이외의 자가 제출/신고하려는 자에게 계약체결일로부터 25일 이내 제공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별도 제출)
신고가격 검증 등
- 신고가격 검증
- 검증체계 구축 및 운영: 국토교통부장관 →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 신고가격 적정성 검증: 신고관청 → 검증결과 세무서장에게 통보
- 신고내용 조사 및 보고
- 신고관청: 신고사항 누락,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내용 보완자료제출 (서면) 요구할 수 있다.
- 국장은 신고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때, 신고내용 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신고관청 (조사결과보고) → 시도지사 (취합 매월 1회 보고) → 국토교통부장관
정정신청
- 절차 및 방법
- 신고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 가능 → 정정사항 반영 신고필증 재발급
- 신고필증에 해당 내용 정정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
- 정정사항 중 신고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는 단독으로 정정신청 가능
- 정정신청사항 (X): 부동산 소재지, 거래금액, 당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정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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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개공사의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재지
- 거래지분비율
-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
-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지목, 면적, 거래지분 및 대지권 비율
변경신고
-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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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내용이 변경된 경우 가능 → 변경사항 반영 신고필증 재발급
- 등기신청 전에 변경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
- 부동산 등 면적 변경없이 거래가격 변경시 거래계약서 사본 첨부
- 공급계약/분양권/입주원 매매계약: 분양가격 및 선택품목 → 일방이 단독으로 변경신고 가능 (증빙서류)
-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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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지분 및 거래지분비율
-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면적
-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 거래가격
- 중도금 잔금 및 지급일
- 공동매수: 일부 매수인의 변경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
-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 등 변경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
- 위탁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제등 신고
- 절차 및 방법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 계약해제 →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 거래당사자는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내 공동으로 해야 한다.
- 일방 거부신 단독신고 (확정사실 입증서류/단독신고사유서 첨부)
- 중개거래시 개공사가 해제 등 신고를 할 수 있다.
- 신고내용 확인 후 신고확인서 지체없이 발급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 신고대상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 (주택 취득 권리 초함)
- 신고대상 계약: 보증금 6천마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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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차임 증감없이 임차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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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지역: 특별자치시, 자치도, 시, 군(광역시 경기도 관할 내로 한정), 자치구
- 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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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 임대차 목적물 현황 (목적물의 소재지, 종류, 임대면적 등)
- 보증금 또는 월 차임
- 계약 체결일 및 계약기간
-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여부 (계약을 갱신한 경우만 해당)
신고기한: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관청
-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
- 신고관청은 권한 일부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음, 면, 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신고절차
- 방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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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신고: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 하여 제출
- 단독신고: 일방이 공동신고 거부,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
- 일방신고: 당사자 일방이 임대차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 한 후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 입증서류 등,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확인서류 등을 첨부해 제출한 경우 공동으로 임대차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계약서 제출 신고: 계약당사자 일방 또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고사항이 모두 적혀있고,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으로 임대차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공동신고: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 하여 제출
-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 신고 확인 후 신고필증 지체없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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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신고서 등 작성 제출 및 정정대행 가능 (개공사)
-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 사용 ->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신고서를 제출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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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변경 해제
- 신고사항 또는 신고내용이 잘못 적힌 경우 → 정정 신청할 수 있다.
- 신고 후 임대차가격이 변경 or 해제된 때에는 변경/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내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의제규정
-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 → 주택임대차계약신고 간주
-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변경신고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변경신고 간주
- 신고접수 완료한 때 → 확정일자 부여 간주 (계약서 제출 한정)
과태료
- 100과
-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위반자 (미신고, 변경, 해제 미신고, 거짓신고)
- 500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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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공동신고 거부자 포함)
- 해제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공동신고 거부자 포함)
- 개공사에게 미신고/거짓신고 요구한 자
- 거짓신고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 거래대금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 미제출/거짓제출한 자 (면제대상X)
- 3000과 (면제대상X)
- ➀ 계약 체결하지 않았는데 거짓신고를 한 자
- ➁ 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등 신고를 한 자
- ➂ 거래대금지급 증명자료 미제출, 거짓제출 한 자
- ※ 부당하게 제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➀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는 3+3에 해당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 과태료처분을 하지 않음.)
- 취득가액의 10%
-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로서 거짓으로 신고한 자
- 부과/징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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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 징수권자: 신고관청 (중개대상물 소재지)
- 개공사에게 과태료 부과한 신고관청: 부과일로부터 10일 내 등록관청(중개사무소 소재지)에 통보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
-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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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신고관청의 조사 시작 전 자진신고한 자
- 조사기관에 단독으로 신고한 최조의 자일 것
- 위반사실 입증자료 제공 등 성실하게 협조
- 면제대상행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외,삼천)
- 거래대금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 미제출/거짓제출한 경우 (500과)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대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대상자: 신고관청의 조사 시작 전 자진신고한 자
- 5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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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➀ 대상자: 조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된 후 자진신고한 자
- 면제대상의 조건과 동일
- ➁ 조사기관이 허위신고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 불충분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 ➀ 대상자: 조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된 후 자진신고한 자
- 감면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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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신고하여는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위반사실 등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조사기관에 통보된 경우
- 자진신고한 날부터 과거 1년 내에 자진신고로 3회 이상 과태료 감면 받은 경우
이번 포스팅으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시험범위의 내용 중 부동산거래신고 Part.1에 대한 내용을 마치게 되었네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 Part.2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전: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Chapter .13 행정처분 / 벌칙 / 공인중개사협회 / 포상금
이후: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Chapter .15 부동산 거래신고 Part.2 부동산거래신고 (토지거래허가제)
2 thoughts on “중개사법 요약노트 Chapter .14 부동산거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