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제도 / 교육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아래에 작성해 두었습니다. 편하실때 쓰윽 한번 보시고 그동안 공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리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네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제도
개업공인중개사
- 예치권고 (재량): 거래안전 보장을 위해
- 개업공인중개사 명의 예치
➀ 예치의무 : 거래안전보장을 위한 약정 / 분리관리 및 인출제한 (동의필요) /예치금에 대한 지급보장 (보증)
➁ 의무위반 : 업무정지처분
➂ 실비청구 : 권리취득의뢰인
매수인/임차인/권리취득의뢰인
- 예치기한: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 예치대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 예치명의자: 개업공인중개사, 은행,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보험회사, 체신관서, 전문회사
- 예치기관: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
매도인/임대인
- 사전수령
➀ 보증서 발행기관: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
➁ 보증서를 예치명의자에게 교부
개공사등 교육
√ 국장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직무.연수교육의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 실시권자: 국장/시.도지사/등록관청
- 대상자: 개공사 등, 할 수 있다 (비용지원가능)
- 시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공고/통지: 교육일 10일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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