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요약노트 Chapter .11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제도 / 교육

오늘은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제도 / 교육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아래에 작성해 두었습니다. 편하실때 쓰윽 한번 보시고 그동안 공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리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네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제도

개업공인중개사

  • 예치권고 (재량): 거래안전 보장을 위해
  • 개업공인중개사 명의 예치

➀ 예치의무 : 거래안전보장을 위한 약정 / 분리관리 및 인출제한 (동의필요) /예치금에 대한 지급보장 (보증)

➁ 의무위반 : 업무정지처분

➂ 실비청구 : 권리취득의뢰인

매수인/임차인/권리취득의뢰인

  • 예치기한: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 예치대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 예치명의자: 개업공인중개사, 은행,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보험회사, 체신관서, 전문회사
  • 예치기관: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

매도인/임대인

  • 사전수령

➀ 보증서 발행기관: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

➁ 보증서를 예치명의자에게 교부

개공사등 교육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제도 & 교육국장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직무.연수교육의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 실시권자: 국장/시.도지사/등록관청
  • 대상자: 개공사 등, 할 수 있다 (비용지원가능)
  • 시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공고/통지: 교육일 10일전까지

 

이전: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Chapter .10 거래계약서 작성 / 손해배상책임 / 보증서설

이후: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Chapter .12 금지행위 / 중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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