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계약 / 부동산거래정보망 / 기본윤리적 의무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아래에 작성해 두었습니다. 편하실때 쓰윽 한번 보시고 그동안 공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리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네요^^
중개계약
일반중개계약
- 중개의뢰인은 개공에게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일반중개계약서 서식: 국장이 표준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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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ex 상태X)
- 거래예정가격
- 거래예정가격에 대한 법정 중개보수
- 그 밖에 개공사와 중개의뢰인의 준수사항
전속중개계약★
- 3개월 원칙, 당사자간 약정할 수 있음
- 개공사의 의무
- 전속중개계약서 사용 보존 (3년)의무
- 정보공개의무 (기.권.공/도.수.입/예.시)
- 정보공개: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의뢰인 비공개 요청시 공개금지:의무)
- 공개매체: 부동산거래정보망 or 일간신문
- 공개사실통지: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 공개사항
-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등 기본적 사항
- 벽면 및 도배상태
-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설비 등 시설상태
-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 시장, 학교 등 입지조건, 일조량,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
- 소유권, 임차권 등 권리관계 (단,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 공개금지)
-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사항
- 거래예정금액 및 공시지가 (임대차는 공시지가 공개 아니할 수 있음)
- 업무처리상황 통지의무: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 통지
- 중개의뢰인의 의무
- 위약금지불의무: 약정 중개보수 해당액
- 유효기간 내 다른 개공에게 의뢰하여 거래하는 경우
- 유효기간 내 소개한 상대방과 개공사 배제하고 직거래한 경우
- 소요비용 지불의무 (약정 중개보수의 50% 이내)
- 유효기간 내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 위반시 제재
- 전속중개계약서 사용/보존X -> 업무정지처분
- 정보공개위반: 임의적 등록취소
부동산거래정보망
부동산거래정보망
-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절차
- 요건구비
-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일 것 (개인/법인 가능, 중개법인 불가능)
- 개공 회원의 확보: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 등록증 사본
-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 -> 자격증 사본
- 공인중개사 1인 이상 -> 자격증 사본 (개공 아님)
- 국장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 확보 -> 증빙서류
- 지정신청
-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 요건구비 서류 제출 (위의 5가지)
- 지정취소 (재량처분, 국토교통부 장관)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운영규정 위반 (500과)
- 운영 관련 의무 위반 (개공사로부터 의뢰받지 않은 정보공개, 다르게 공개, 차별공개) -> 1+1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사망 해산을 사유로 정보망의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위반시 제재
- 과태료 (500과): 운영규정 위반, 감독상의 명령 불응한 경우
- 개공사의 이용상 의무 (업무정지처분)
- – 중개대상물 정보 거짓공개 금지
- – 거래완성시 지체없이 정보사업자에게 통보
기본윤리적 의무
품위유지의무 / 공정중개의무
- 개공사 및 소공사에게 적용되는 의무이며, 중개보조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선관주의의무
- 명문규정은 없음. 학설과 판례 (민법상의 위임계약과 유사)가 인정됨.
- 선관주의의무 위반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비밀준수의무
- 적용대상: 개공사 등.
- 준수기한: 업무를 떠한 후에도 지켜야함
- 내용: 업무상 알게된 비밀
- 예외: 이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위반지 제재: 1+1, 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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