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 그리고 휴업과 폐업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아래에 작성해 두었습니다. 편하실때 쓰윽 한번 보시고 그동안 공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리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네요^^
인장등록
등록시기
- 원칙: 업무개시 전 (전자문서도 가능) 의무
- 예외: 1) 개공 : 개설등록 신청시 2) 소공: 고용신고시 할 수 있다.
- 위반시 제재: 개공 (업무정지), 소공 (자격정지)
등록인장
-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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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상 성명이 나타난 인장
-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
-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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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무소: [상업등기규칙]에 의해 신고한 법인의 인장 (법인인감)
- 분사무소: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주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
휴업 및 폐업
휴업
- 휴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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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초과 휴업시 신고서 (전자문서 X)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미리 신고 (사전신고)
- 등록 후 업무개시 하지 않는 경우 휴업에 포함
- 휴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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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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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학, 임신/출산
-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국장이 정하고 고시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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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
- 기간변경 신고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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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기간 변경 신고서 (전자문서 O)를 제출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 (사전신고)
- 재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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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신고서 (전자문서O)를 제출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 (사전신고)
-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등록증 (신고확인서)을 즉시 반환
폐업
- 폐업신고
- ➀ 신고서 (전자문서 X인)에 등록증 첨부하여 미리 신고
- 폐업에 관련 주의사항
- 폐업신고시, 지체없이 중개사무소의 간판을 철거
- 신고 후 재등록시, 폐업신고 전 개공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
- 기타
- 등록관청 및 세무서장에게 휴업/폐업등 일괄신고 가능
- 분사무소별 휴업/폐업, 기간변경, 재개신고 가능
- 등록관청은 휴폐업등 신고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
- 위반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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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폐업/기간변경/재개신고 위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부득이한 사유 없이 6개월 초과하여 휴업: 임의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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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방법
- 개인 : 인장등록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법인 :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
변경등록
-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내에 등록 (등록증 원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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