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사무소 명칭,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아래에 작성해 두었습니다. 편하실때 쓰윽 한번 보시고 그동안 공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리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네요^^
사무소 명칭,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개시의무: 중개사무소
- 게시사항 : 위반시 제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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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록증 원본 (분사무소: 신고확인서 원본)
-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 개공 및 소공의 자격증 원본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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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명칭
- “공인중개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사용
- 중개인의 경우 “공인중개사사무소” 사용 불가
- 위반시 제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공이 아닌자: 법정문자/유사명칭 사용금지 (1+1)
옥외광고물 성명표기
- 옥외광고물 설치하는 경우: 개공의 성명을 인식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 (법인: 대표자 / 분사무소: 책임자)
- 위반시 제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간판철거
- 철거사유 :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및 폐업신고, 등록취소처분
- 간판철거 (지체없이), 불이행시 -> 과태료 처분대상은 아님.
- 등록관청은 위반 간판등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음.
- 철거의 의무 불이행 ->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시 명시사항
- 개공의 성명,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설등록번호
-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됨.
- 위반시 제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 광고시 추가 명시사항
- 소재지, 면역, 가격, 중개대상물의 종류, 거래 형태
- 건축물의 경우 – 총 층수, 사용승인/사용검사/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 방향, 방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 위반시 제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개대상물의 부당한 표시 광고 금지
- 부당한 표시 광고- 허위광고, 거짓/과대 광고, 중개대상이 될 수 없는 광고, 중개할 의사가 없는 광고, 은폐 축소등 속이는 광고
- 부당한 표시 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 국장이 정하고 고시
- 위반시 제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공이 아닌자의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금지
- 위반시 제재: 1+1
- 신고/고발한 경우 : 포상금 지급
이상입니다! 다음번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와 중개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2 thoughts on “중개사법 요약노트 Chapter .5 사무소 명칭,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