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아래에 작성해 두었습니다. 편하실때 쓰윽 한번 보시고 그동안 공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리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네요^^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Chapter .3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1 등록절차
등록기준
- 개인
-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을 것
- 등록신청일 전 1년 내 실무교육 이수 할 것
-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 사용권 확보)
- 사용승인 등을 받아 건축물대장에 기재가 예정된 건물도 가능 (단, 지연사유서 제출)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법인 ★
-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 회상이거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제외)일 것
- 법정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고,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임원의 3분의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 사원/임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 사원/임원 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록신청
- 등록신청자: 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등록관청: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수/구청장
- 구비서류
-
- 실무교육수료확인증 사본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는 제외)
- 여권용 사진
-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사용 전)
- 결격사유 미해당 증명서류 (외국인) / 영업소 등기 증명서류 (외국법인)
-
- 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시.군.자치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등록통지
-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
- 등록의 효력은 등록처분시 발생
- 거짓 부정등록 금지 -> 필취 + (3+3), 거짓/부정 등록을 한 자 신고/고발한 경우 포상금 지급
- 등록통지 후 등록증 교부 전에 중개업 –> 무등록은 아님
보증설정
- 등록 후 / 업무개시 전까지 보증설정을 하고, 등록관청에 신고
-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 생략 가능
등록증 교부
- 등록관청은 보증설정 여부 확인 후 지체없이 등록증 교부
- 등록증 재교부
- 분실.훼손으로 인한 재교부 (등록증, 변경사항 증명서류 첨부 X)
-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재교부 (사무소 명칭, 대표자의 변경등)
- 수수료 납부: 해당 지자체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납부
- 등록증의 양도/대여 금지 -> 신고 고발 시, 포상금 지급
- 등록증의 양도/대여행위 : 필취, 1+1
- 등록증을 양수/대여받는 행위 -> 1+1
- 위의 행위 알선한 경우 -> 1+1
업무개시
- 업무 개시 전,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시 인장등록 가능)
- 등록 후 3개월을 초과하도록 업무 개시 못할 경우 휴업신고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수수료 납부대상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 (시/도 조례)
-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시/도 조례)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시/군/구 조례)
-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시/군/구 조례)
- 분사무소설치신고 확인서 재교부 신청 (시/군/구 조례)
■ 특수법인
종류 | 중개업무 내용 | 중개사법 적용 여부 |
지역농업 협동조합 | 농지의 매매/교환/임대차 중개 | 법인의 등록기준 적용 X
분사무소 책임자 요건 적용 X 보증설정 금액 : 2천만원 이상 업무지역: 전국 중개법인에게 인정된 겸업 X 중개업무 관련 규정 적용 X |
산림조합 | 입목 임야의 매매/교환/임대차 중개 | |
한국자산 관리공사 | 비업무용 자산 및 구조개선기업 자산의 매매 중개 |
■ 등록의 성격
- 적법요건 O, 유효요건 X
- 등록의 기속정
- 일신 전속성
- 영속성
#2 등록 관련 사항
종별 변경
- 원칙 (신규등록)
- 종전 제출서류 중 변동 없는 서류는 제출 (X)
- 종전 등록증 반납 (O)
- 예외 (등록증 재교부) : 중개인 ->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관할 내에서 변경 시 (등록증과 변경사항 증명서류 첨부) –> 등록증만 교체하면 된다!
등록 실효
- 개업공인중개사 사망 / 중개법인의 해산
- 등록취소처분 (결격사유의 경우 -> 취소 처분하여야 실효 됨)
- 폐업신고
무등록 중개업
- 무등록중개업자가 중개한 거래계약의 효력 -> 유효
- 무등록중개업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의 효력 -> 뮤효
- 위반시 제제 : 3+3
- 판례
-
- 무등록업자 -> 부동산매매계약 중개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 약정 –> 무효
- 자격없는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타인간 거래행위 중개 -> 중개업 X -> 중개보수지급 약정 -> 유효
- 무등록중개업 ->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 ->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 X
- 무등록중개업자에게 중개의뢰 -> 중개의뢰행위 자체는 이법의 처벌 대상 X, 공동정법행위 처벌 X
-
이중등록
- 등록관청 종별 불문하고 이중등록 불가
- 위반시 제재: 필취 1+1
이중소속
- 적용대상 : 개공사 등 (다 포함)
- 위반시 제재
-
- 개업 공인중개사 : 필취 1+1
- 소속 공인중개사 : 평상시-> 자격정지,1+1 / 자격정지기간 중 -> 자격취소, 1+1
- 중개보조원: 1+1
-
협회통보
√ 등록관청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할 사항
- 중개사무소 등록증 교부사항
-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사항
- 분사무소 설치신고사항
- 중개업 휴업 폐업등 신고사항
- 고용인 고용 종료 신고사항
- 행정처분사항 (등록취소,업무정지)
#3 등록의 결격사유
결격 사유
- 제한능력자
- 미성년자 -> 만 19세
- 피한정후견인 / 피성년후견인 -> 후견종료심판
- 파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닌한 자 -> 복권결정
- 수형자
-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 집행종료: 만기석방 후 3년간 / 가석방 후 잔형기를 채우고 3년간 결격
- 집행면제: 3년간 결격(일반사면은 즉시)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자 : 유예기간 만료 + 2년간 결격
- 이 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 : 3년간 결격
- 벌금형 선고: 중개사법상의 행정형벌게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분리하여 선고
- 징역형의 경우 분리선고 할 필요가 없음 -> 징역형은 결격사유에 해당함으로
-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 행정처분 받은 자
- 등록취소: 3년간 결격 (예외: 사망/해산/등록기준 미달/ 결격사유)
- 폐업 전 위법행위로 등록취소 -> 결격기간 3년에서 폐업기간 공제
- 자격취소처분 받은 자 -> 3년간 결격 (시험응시 결격)
- 자격정지처분 받은 자 -> 자격정지기간 동안 결격
-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한 자 -> 업무정지지간 동안 결격
- 업무정지 받은 법인의 업무정지사유 발 당시 사원/임원 -> 업무정지기간 동안 결격
- 등록취소: 3년간 결격 (예외: 사망/해산/등록기준 미달/ 결격사유)
- 사원 / 임원
- 결격사유자가 사원/임원으로 있는 법인 -> 해당 법인이 결격
결격 사유의 효과
- 중개업무 종사 전
-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불가
- 고용인 또는 법인의 사원/임원 불가
- 등록관청: 개공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계 기관에 조회 할 수 있음.
- 중개업무 종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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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업공인중개사 -> 필요적 등록취소
- 법인의 사원/임원 -> 2개월 내 해소 / 해소X -> 법인의 등록취소
- 고용인 -> 2개월 내 해소 / 해소X -> 업무정지처분
이상입니다! 다음번에는 중개사무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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