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는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가장 어렵고 외울게 많은 공법 파트에 대한 포스팅을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어려운 과목인 만큼 40점 과락을 피하는 걸 목표로 자주 기출되던 파트위주로 순서와 상관없이 꾸준히 포스팅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지 지구단위계획 그중에서도 지정권자 및 지정절차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지정대상에 대해 포스팅을 지금 시작해보겠습니다.
정의
도시군계획 수립대상 지역 일부에 대하여 체계적 계획 관리를 위한 계획
지정 및 수립절차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세분 또는 변경
- 기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필수항목)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 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 규모와 조성계획
-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 최저한도 (필수항목)
-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또는 건축선
-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 보행안전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도시지역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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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적 지정 (다음의 신규개발지 전부 혹은 일부에 지정)
- 용도지구
- 도시개발구역
- 정비구역
- 택지개발지구
- 대지조성사업지구
-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 관광특구나 관광단지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또는 녹지지역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
- 도시지역 내 복합개발이 필요한 일반주거, 준주거, 준공업, 상업지역인 다음의 지역
- 주요역세권, 고속버스터미널
- 3개 이상 대중교통노선이 교차하는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 역세권개발구역,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이 이전 재배치되는 지역
- 시범도시 등
- 의무적 지정 (단, 법률로 건축계획 수립된 경우 제외)
-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완료 후 10년이 지난 지역
-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 면역 30만㎡ 이상인 지역
-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 면적 30만㎡ 이상인 지역
- 임의적 지정 (다음의 신규개발지 전부 혹은 일부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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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외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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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 할 것
- 계획관리지역 외 나머지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관관리지역 일 것
-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 30만㎡ 이상일 것 (단 자연보전권역 또는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교육청등의 동의를 얻은 경우 10만㎡ 이상일 것)
- 도로, 수도 등 기반시설을 공급할 것
- 자연환경, 경관 등을 해치지 아니할 것
- 개발진흥지구로서 법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 특정, 복합 (주거기능 포함), 주거 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 일 것
- 복합 (주거기능 불포함), 산업유통지구는 농림지역, 계획관리, 생산관리지역 일 것
-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 일 것
-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 30만㎡ 이상일 것 (단 자연보전권역 또는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교육청등의 동의를 얻은 경우 10만㎡ 이상일 것)
- 도로, 수도 등 기반시설을 공급할 것
- 자연환경, 경관 등을 해치지 아니할 것
-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 행위제한 등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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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포스팅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의 완화와 실효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