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및 확인/설명서 작성의무 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아래에 작성해 두었습니다. 편하실때 쓰윽 한번 보시고 그동안 공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리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네요^^
확인/설명 및 확인/설명서 작성의무
확인/설명 사항 (정보공개) [기.권.공.도.수.입.예.중.세]
- 해당 중개 대상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거래예정금액/중개보수 및 실비, 산출내역
-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 벽면/바닥면/도배의 상태
-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 시장, 학교 등 입지조건
-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취득에 의한 조세 종류 및 세율
상태 관련 자료 요구
- 상대방: 권리이전의뢰인에게 요구 가능
- 요구사항: 내.외부 시설상태, 벽면,바닥면,도배상태, 환경조건 등 (입지조건은 아님)
- 불응한 경우: 불응한 사실을 취득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
판례
- 무보수 중개행위 -> 확인설명의 의무와 손해배상의무는 존재
- 근저당: 채권최고액 조사 확인이면 족함. 실제 피담보채무액 조사 확인 필요 없음
- 개공사가 교부하는 확인설명서에는 서명 및 날인 의무 있음, 개공사가 보관하는 자료에는 포함 X
- 의뢰인에게 증표제시 요구 할 수 있다. (신분증)
- 경계 불일치: 측량까지 할 수는 없음.
- 다가구주택 중개시, 임대차 정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줄 것.
- 공법상 제한: 일반적인 제한이지 상세한 제한은 아님.
- 중개대상물 이외의 것을 중개 -> 선량한관리자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임대차 중개시 설명사항
-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
2 thoughts on “중개사법 요약노트 Chapter .9 확인/설명 및 확인/설명서 작성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