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요약노트 Chapter .8 중개계약 / 부동산거래정보망 / 기본윤리적 의무

오늘은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계약 / 부동산거래정보망 / 기본윤리적 의무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아래에 작성해 두었습니다. 편하실때 쓰윽 한번 보시고 그동안 공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리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네요^^

중개계약

일반중개계약

  1. 중개의뢰인은 개공에게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2. 일반중개계약서 서식: 국장이 표준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3. 기재사항
    •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ex 상태X)
    • 거래예정가격
    • 거래예정가격에 대한 법정 중개보수
    •  그 밖에 개공사와 중개의뢰인의 준수사항

전속중개계약

  1. 3개월 원칙, 당사자간 약정할 수 있음
  2. 개공사의 의무
  • 전속중개계약서 사용 보존 (3)의무
  • 정보공개의무 (../../.)
    • 정보공개: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의뢰인 비공개 요청시 공개금지:의무)
    • 공개매체: 부동산거래정보망 or 일간신문
    • 공개사실통지: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 공개사항
    •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등 본적 사항
    • 벽면 및 배상태
    • ,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설비 등 시설상태
    •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 시장, 학교 등 지조건, 일조량,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
    • 소유권, 임차권 등 리관계 (단,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 공개금지)
    • 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사항
    • 거래정금액 및 공지가 (임대차는 공시지가 공개 아니할 수 있음)
  • 업무처리상황 통지의무: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 통지
  1. 중개의뢰인의 의무
  • 위약금지불의무: 약정 중개보수 해당액
    • 유효기간 내 다른 개공에게 의뢰하여 거래하는 경우
    • 유효기간 내 소개한 상대방과 개공사 배제하고 직거래한 경우
  • 소요비용 지불의무 (약정 중개보수의 50% 이내)
    • 유효기간 내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1. 위반시 제재
  • 전속중개계약서 사용/보존X -> 업무정지처분
  • 정보공개위반: 임의적 등록취소

부동산거래정보망

부동산거래정보망

  •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

부동산거래정보망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절차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절차

  • 요건구비
    •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일 것 (개인/법인 가능, 중개법인 불가능)
    • 개공 회원의 확보: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 등록증 사본
    •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 -> 자격증 사본
    • 공인중개사 1인 이상 -> 자격증 사본 (개공 아님)
    • 국장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 확보 -> 증빙서류
  • 지정신청
    •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 요건구비 서류 제출 (위의 5가지)
  • 지정취소 (재량처분, 국토교통부 장관)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운영규정 위반 (500)
    • 운영 관련 의무 위반 (개공사로부터 의뢰받지 않은 정보공개, 다르게 공개, 차별공개) -> 1+1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사망 해산을 사유로 정보망의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위반시 제재
    • 과태료 (500과): 운영규정 위반, 감독상의 명령 불응한 경우
    • 개공사의 이용상 의무 (업무정지처분)
  • – 중개대상물 정보 거짓공개 금지
  • – 거래완성시 지체없이 정보사업자에게 통보

기본윤리적 의무

품위유지의무 / 공정중개의무

  • 개공사 및 소공사에게 적용되는 의무이며, 중개보조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선관주의의무

  • 명문규정은 없음. 학설과 판례 (민법상의 위임계약과 유사)가 인정됨.
  • 선관주의의무 위반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비밀준수의무

  • 적용대상: 개공사 등.
  • 준수기한: 업무를 떠한 후에도 지켜야함
  • 내용: 업무상 알게된 비밀
  • 예외: 이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위반지 제재: 1+1, 반의사불벌죄

이전: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Chapter .7 인장등록 & 휴업과 폐업

이후: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Chapter. 9 확인/설명 및 확인/설명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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