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요약노트 Chapter .13 행정처분 / 벌칙 / 공인중개사협회 / 포상금

오늘은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처분 / 벌칙 / 공인중개사협회 / 포상금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아래에 작성해 두었습니다. 이번 파트는 공인중개사법령의 마지막 파트가 될것같으니 편하실때 쓰윽 한번 보시고 그동안 공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리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네요^^

행정처분

행정처분

√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하지만 예외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필요적등록취소 

  • 공인중개사의 망 및 법인의 해산
  • 거짓 정한 방법으로 등록
  • 격사유에 해당
  • 중개보조원 고용인원 초과 (개공, 소공의 합의 5배 초과)
  • 중등록, 중소속
  • 등록증 도 및 대여 (타인에게 성명 상호 사용 업무하게 한 경우)
  • 업무 지 기간 중 업무수행 / 자격정지 소공사에게 업무지시
  • 상습범 (2회이상 업무정지처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임의적 등록취소 

  • 준 미달
  • 무소 설치
  • 중개법인의 업제한 위반
  • 시 중개시설물 설치
  • 부득이한 사유없이 6개월 초과
  • 속중개계약서상 의무위반 (정보 미공개, 비공개 요청시 공개)
  • 업무증 설정 않고 업무개시
  • 습범: 3회이상 (업무정지+과태료) -> 업무정지/과태료 행위
  • 래예약서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작성
  • 지행위 위반 (33조 1항 : 매.무.수.거.증.직.투.시.단)
  • 점규제법 위반 (최근 2년 내 2회 이상)

필요적/임의적 등록취소 관련 사항

  • 등록취소시 원칙적으로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
  • 등록취소 받은 날부터 7 이내 등록증 반납 (중개법인 해산으로 취소: 대표자가 반납)
  • 등록취소 (업무정지 포함) 사실 다음달 10일까지 협회 통보
  • 등록취소 받은 경우 지체없이 중개사무소 간판철거

업무정지_밑줄 6개월

  • 격사유자 고용 (, 2개월내 해소한 경우 제외)
  • 장 미등록 및 등록인장 미사용
  • 속중개계약상 의무 위반 (전속중개계약서 사용 보존 X)
  • 부동산거래보망에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 부동산거래보망에 공개한 물건 거래완성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 인설명서 작성/교부/보존/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래계약서 작성/교부/보존/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점규제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받은 경우
  • 독상 명령에 위반한 경우
  • 타사유 (고용인 신고, 예치위반) :1개월
  • 의적 등록취소사유 중 어느 하나를 최근 1년이내 1회 위반한 경우
  • 습법 (2회 이상 업무정지/과태료 -> 다시 과태료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중개인이 업무위를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관련 사항

  • 중개법인의 경우, 법인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업무정지처분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할 수 없다.

지위 승계

  • 폐업신고 후 재등록시 폐업신고 전 개공사의 지위를 승계
  • 법인의 대표자에 관하여 승계에 관한 규정 준용
  • 행정처분 효과승계
    • √ 폐업신고 전의 개공사에 대한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 개공사에게 승계
  • 위법행위 승계
    • √ 원칙: 재등록 개공사에 대해 폐업신고 전 위반행위에 대한 해당 행정처분 가능
    • √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폐업사유등을 고려
    • √ 예외 (처분하지 않는 경우)
      • – 폐업 전 사유가 등록취소 -> 폐업기간 3년 초과
      • – 폐업 전 사유가 업무정지 -> 폐업기간 1년 초과

자격취소

  • 자격증 여 (타인에게 성명사용하여 업무하게 한 경우)
  • 자격증 정 취득
  • 자격지기간중 중개업무 수행하거나 이중소속
  • 이번 또는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행사.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을 위반하여 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취소 관련 사항

  •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처분절차를 이행 후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에게 통보
  • 자격취소처분시 5일 이내 국장+시도지사에 통지
  • 취소처분 후 7일이내 자격증 반납
  • 취소처분: 3년간 결격, 3년간 시험응시 제한

자격정지  밑줄 6개월/나머지 3개월

  •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 된 경우
  • 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미등록인장을 사용한 경우
  • 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거래계약서 거기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성실. 정확하게 확인 명을 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를 아니한 경우
  • 확인설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31항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관련 사항

  • 등록 관청은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
  •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기간동안 결격사유에 해당

벌칙

행정형벌: 3+3천 

  • 등록 중개업자
  • 거짓이나 그 밖의 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 금지행위 (..../ ....방해)

행정형벌: 1+1천 

  • 중개보조원 인원 초과 고용
  • 중등록 / 이중소속 / 이중사무소 설치한 자
  • 등록증 자격증 도 대여/ 양수 대여 및 알선행위 자
  • 거래보사업자 (정보망 운영 관련 의무 위반)
  • 밀준수의무 위반한 자 (반의사불벌죄)
  • 공인중개사 자격을 칭한 자
  •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한 자
  • 개공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사무소 법정명칭을 사용한 자
  • 개공사가 아닌 자로서 표시.광고 위반자
  • 금지행위 위반자 (...)

행정질서벌: 500과태료

  • 규정 관련 의무 위반
  • 독상명령 위반
  • 제사업 운용실적 미공시
  • 선명령 불이행
  • 독상 명령
  • 정명령 / 임원 징계 해임요구 불이행
  • 사 검사 위반
  •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불이행
  • 인설명 위반
  • 수교육 안 받은 경우
  • 부당 표시 광고
  • 자료제출 필요조치 불이행: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행정질서벌: 100과태료

  • 업 폐업 재개 기간변경 신고 X
  • 시의무 위반
  • 사무 이전 신고의무 위반
  • 광고물 성명표기 의무 위반
  • 사무소 명칭 표기 위반
  •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인터넷) 위반
  • 록증 반납 X
  • 증 관련 설명 + 증서교부 X
  • 격증 반납 X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

공인중개사협회

협회 설립절차

  • 정관작성: 발기인 300명 이상
  • 창립종회 의결: 600명 이상 출석 (서울시: 100명이상, 광역시.: 20명 이상)
  • 설립인가: 국토교통부장관
  • 설립등기: 주사무소 소재지 -> 설립등기를 해야 협회가 성립됨.

공인중개사협회

  • 개공사인 공인중개사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성격: 비영리 사단법인, 임의설립주의, 인가주의
  • 지부.지회 설치 :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 지부: 시.도에 설치 -> 시.도지사에게 사후신고
    • 지회: 시/군/군에 설치 -> 등록관청에 사후신고
  • 감독: 지부.지회 포함 국토교통부장관 (총회 의결사항 지체없이 국장에게 보고)
  • 제재: 500
    • 공제사업 운영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감독상 명령에 위반한 경우
    •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 요구 및 시정명령 불이행한 경우
    • 공제사업 조사/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공인중개사협회의 업무 (고유 업무), 위탁업무: 교육업무, 시험시행업무

  • 회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업무
  • 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
  •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 및 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
  • 회원의 윤리헌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
  • 부동산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정보망 설치 및 운영 (한방)
  • 공제사업: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함.
    • 비영리사업.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공제규정의 제정 및 변경 : 국장의 승인
    • 책임준비금 적립: 공제료 수입액의 10/100이상,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국장의 사전승인
    •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
    • 재무건전성유지: 지급여력비율 100/100이상 유지
    • 운용실적 공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일간신문 or 협회보 or 홈페이지 게시
    • 조사.검사 -> 국장의 요청시 금융감독원장이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개선명령, 임원징계 해임 요구 및 시정명령
  •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공제사업 운영 개선명령

  • 업무진행방법의 변경
  •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비교

정책심의위원회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설치/성격

국토교통부 / 임의조직. 심의기관 협회 / 필수조직, 심의 감독기관

구성

위원장 1명 포함 7-11명 이내로 구성

위원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

위원: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19명 이내로 구성

(성별고려, 회장 임원인 위원은 1/3 미만)

위워장.부위원장: 위원중에 호선

임기

2년 (공무원제외), 보궐은 잔여기간 2년, 연임(1회), 보궐은 잔여기간

직무대행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

간사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중에 임명

위원장이 공제직원 중에서 임명

필요사항 위원회의 의결 -> 위원장이 결정

위원회의 심의 -> 위원장이 결정

 

포상금

포상금 지급 절차

신고 고발 대상자

  • 무등록 중개업자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 등록증/자격증을 양도, 대여하거나 양수, 대여받은 자
  • 개공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한 자
  • 금지행위 중 법 33조 1항의 8호 9호 및 제2항만 해당한 경우

신고 고발 대상자

  • 포상금 건당 50만원 (국고보조 50% 이내)
  • 지급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
  • 수인이 신고 고발한 경우
    • 한 사건의 공동 신고/고발 : 균등배분 (당사자간의 배분방법 약정이 우선)
    • 한 사건의 2건이상 신고/고발: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지급

이번 포스팅으로 공인중개사 법령에 대한 내용을 마치게 되었네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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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Chapter .14 부동산 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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