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처분 / 벌칙 / 공인중개사협회 / 포상금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아래에 작성해 두었습니다. 이번 파트는 공인중개사법령의 마지막 파트가 될것같으니 편하실때 쓰윽 한번 보시고 그동안 공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리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네요^^
행정처분
√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하지만 예외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필요적등록취소
- 공인중개사의 사망 및 법인의 해산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 결격사유에 해당
- 중개보조원 고용인원 초과 (개공, 소공의 합의 5배 초과)
- 이중등록, 이중소속
- 등록증 양도 및 대여 (타인에게 성명 상호 사용 업무하게 한 경우)
- 업무 정지 기간 중 업무수행 / 자격정지 소공사에게 업무지시
- 상습범 (2회이상 업무정지처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임의적 등록취소
- 등록기준 미달
- 이중사무소 설치
- 중개법인의 겸업제한 위반
-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 부득이한 사유없이 6개월 초과 휴업
- 전속중개계약서상 의무위반 (정보 미공개, 비공개 요청시 공개)
- 업무보증 설정 않고 업무개시
- 상습범: 3회이상 (업무정지+과태료) -> 업무정지/과태료 행위
- 거래예약서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작성
- 금지행위 위반 (33조 1항 : 매.무.수.거.증.직.투.시.단)
- 독점규제법 위반 (최근 2년 내 2회 이상)
필요적/임의적 등록취소 관련 사항
- 등록취소시 원칙적으로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
- 등록취소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등록증 반납 (중개법인 해산으로 취소: 대표자가 반납)
- 등록취소 (업무정지 포함) 사실 다음달 10일까지 협회 통보
- 등록취소 받은 경우 지체없이 중개사무소 간판철거
업무정지_밑줄 6개월
- 결격사유자 고용 (단, 2개월내 해소한 경우 제외)
- 인장 미등록 및 등록인장 미사용
- 전속중개계약상 의무 위반 (전속중개계약서 사용 보존 X)
-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물건 거래완성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 확인설명서 작성/교부/보존/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거래계약서 작성/교부/보존/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받은 경우
- 감독상 명령에 위반한 경우
- 기타사유 (고용인 신고, 예치위반) :1개월
- 임의적 등록취소사유 중 어느 하나를 최근 1년이내 1회 위반한 경우
- 상습법 (2회 이상 업무정지/과태료 -> 다시 과태료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중개인이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관련 사항
- 중개법인의 경우, 법인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업무정지처분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할 수 없다.
지위 승계
- 폐업신고 후 재등록시 폐업신고 전 개공사의 지위를 승계
- 법인의 대표자에 관하여 승계에 관한 규정 준용
- 행정처분 효과승계
- √ 폐업신고 전의 개공사에 대한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 개공사에게 승계
- 위법행위 승계
- √ 원칙: 재등록 개공사에 대해 폐업신고 전 위반행위에 대한 해당 행정처분 가능
- √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폐업사유등을 고려
- √ 예외 (처분하지 않는 경우)
- – 폐업 전 사유가 등록취소 -> 폐업기간 3년 초과
- – 폐업 전 사유가 업무정지 -> 폐업기간 1년 초과
자격취소
- 자격증 양도 대여 (타인에게 성명사용하여 업무하게 한 경우)
- 자격증 부정 취득
- 자격정지기간중 중개업무 수행하거나 이중소속
- 이번 또는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행사.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취소 관련 사항
-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처분절차를 이행 후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에게 통보
- 자격취소처분시 5일 이내 국장+시도지사에 통지
- 취소처분 후 7일이내 자격증 반납
- 취소처분: 3년간 결격, 3년간 시험응시 제한
자격정지 밑줄 6개월/나머지 3개월
-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 된 경우
-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미등록인장을 사용한 경우
-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거래계약서 거짓기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를 아니한 경우
-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3조 1항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관련 사항
- 등록 관청은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
-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기간동안 결격사유에 해당
벌칙
행정형벌: 3년+3천
- 무등록 중개업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 금지행위 (증.직.투.시.단 / 유.가.강.제.방해)
행정형벌: 1년+1천
- 중개보조원 인원 초과 고용
- 이중등록 / 이중소속 / 이중사무소 설치한 자
- 등록증 자격증 양도 대여/ 양수 대여 및 알선행위 자
- 거래정보사업자 (정보망 운영 관련 의무 위반)
- 비밀준수의무 위반한 자 (반의사불벌죄)
- 공인중개사 자격을 사칭한 자
-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한 자
- 개공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사무소 법정명칭을 사용한 자
- 개공사가 아닌 자로서 표시.광고 위반자
- 금지행위 위반자 (매.무.수.거)
행정질서벌: 500과태료
- 운영규정 관련 의무 위반
- 감독상명령 위반
- 공제사업 운용실적 미공시
- 개선명령 불이행
- 감독상 명령
- 시정명령 / 임원 징계 해임요구 불이행
- 조사 검사 위반
-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불이행
- 확인설명 위반
- 연수교육 안 받은 경우
- 부당 표시 광고
- 자료제출 필요조치 불이행: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행정질서벌: 100과태료
- 휴업 폐업 재개 기간변경 신고 X
- 게시의무 위반
- 사무소 이전 신고의무 위반
- 광고물 성명표기 의무 위반
- 사무소 명칭 표기 위반
-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인터넷) 위반
- 등록증 반납 X
- 보증 관련 설명 + 증서교부 X
- 자격증 반납 X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
공인중개사협회
협회 설립절차
- 정관작성: 발기인 300명 이상
- 창립종회 의결: 600명 이상 출석 (서울시: 100명이상, 광역시.도: 각 20명 이상)
- 설립인가: 국토교통부장관
- 설립등기: 주사무소 소재지 -> 설립등기를 해야 협회가 성립됨.
공인중개사협회
- 개공사인 공인중개사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성격: 비영리 사단법인, 임의설립주의, 인가주의
- 지부.지회 설치 :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 지부: 시.도에 설치 -> 시.도지사에게 사후신고
- 지회: 시/군/군에 설치 -> 등록관청에 사후신고
- 감독: 지부.지회 포함 국토교통부장관 (총회 의결사항 지체없이 국장에게 보고)
- 제재: 500과
- 공제사업 운영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감독상 명령에 위반한 경우
-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 요구 및 시정명령 불이행한 경우
- 공제사업 조사/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공인중개사협회의 업무 (고유 업무), 위탁업무: 교육업무, 시험시행업무
- 회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업무
- 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
-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 및 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
- 회원의 윤리헌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
- 부동산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정보망 설치 및 운영 (한방)
- 공제사업: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함.
- 비영리사업.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공제규정의 제정 및 변경 : 국장의 승인
- 책임준비금 적립: 공제료 수입액의 10/100이상,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국장의 사전승인
-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
- 재무건전성유지: 지급여력비율 100/100이상 유지
- 운용실적 공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일간신문 or 협회보 or 홈페이지 게시
- 조사.검사 -> 국장의 요청시 금융감독원장이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개선명령, 임원징계 해임 요구 및 시정명령
-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공제사업 운영 개선명령
- 업무진행방법의 변경
-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비교
|
정책심의위원회 |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
설치/성격 |
국토교통부 / 임의조직. 심의기관 | 협회 / 필수조직, 심의 감독기관 |
구성 |
위원장 1명 포함 7-11명 이내로 구성
위원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 위원: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
19명 이내로 구성
(성별고려, 회장 임원인 위원은 1/3 미만) 위워장.부위원장: 위원중에 호선 |
임기 |
2년 (공무원제외), 보궐은 잔여기간 | 2년, 연임(1회), 보궐은 잔여기간 |
직무대행 |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
부위원장 |
간사 |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중에 임명 |
위원장이 공제직원 중에서 임명 |
필요사항 | 위원회의 의결 -> 위원장이 결정 |
위원회의 심의 -> 위원장이 결정 |
포상금
신고 고발 대상자
- 무등록 중개업자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 등록증/자격증을 양도, 대여하거나 양수, 대여받은 자
- 개공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한 자
- 금지행위 중 법 33조 1항의 8호 9호 및 제2항만 해당한 경우
신고 고발 대상자
- 포상금 건당 50만원 (국고보조 50% 이내)
- 지급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
- 수인이 신고 고발한 경우
- 한 사건의 공동 신고/고발 : 균등배분 (당사자간의 배분방법 약정이 우선)
- 한 사건의 2건이상 신고/고발: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지급
이번 포스팅으로 공인중개사 법령에 대한 내용을 마치게 되었네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전: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Chapter .12 금지행위 / 중개보수
이후: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Chapter .14 부동산 거래신고
2 thoughts on “중개사법 요약노트 Chapter .13 행정처분 / 벌칙 / 공인중개사협회 / 포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