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법 이의제기_35회 공인중개사_7번, 21번, 22번 문제 (부동산공시법령)

이의제기 내용

최근 치러진 제3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부동산공시법령 관련 문제에 대해 다수의 수험생들이 이의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7번, 21번, 22번 문제에 대해 오류와 복수 정답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문제와 관련된 근거와 자세한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7번 문제: 복수 정답 요청

7번 문제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직권정정 가능 사유를 묻고 있습니다. 가답안은 ‘1번’으로 제시되었지만, 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할 때, 1번과 함께 5번도 직권정정이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복수 정답(1번과 5번)이 필요합니다.

문제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① 연속지적도가 잘못 작성된 경우

②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③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④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⑤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받은 지적소관청이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5번도 직권정정사유로 틀린 이유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 중 지적측량적부 재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심의 의결사항(법 제28조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이 있고 이러한 경우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정정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

제28조(지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7. 17.>

  1.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2. 지적측량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제29조제6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適否審査)에 대한 재심사(再審査)
  4. 제39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중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이하 “지적기술자”라 한다)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제42조에 따른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이러한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유를 구분하지 않고 지적위원회의 의결은 직권정정사유라고 출제한 5번 지문은 직권정정사유로 틀린 지문이다.

이의제기

21번 문제: 복수 정답 및 출제 오류

21번 문제는 공동저당의 등기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답안으로는 ㄱ과 ㄴ 지문을 정답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부동산등기법과 등기 규칙에 근거할 때 추가적인 저당권 설정의 경우도 고려해야 하므로, ㄷ 지문 역시 정답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복수 정답(1번과 3번) 또는 출제 오류로 전체 정답 처리가 필요합니다.

문제

  1. 부동산 공동저당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ㄴ. 등기관이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해당 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의 기록을 해야 한다.

ㄷ. 등기관이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공동저당의 목적이 된 부동산이 3개일 때에는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가답안은 3번이며 ㄱ과 ㄴ을 옳은 지문으로 하고 ㄷ을 틀린 지문으로 하고 있다.

문제되는 ㄴ 지문은 부동산등기법 제78조 제1항과 제4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35조를 근거로 출제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등기법 제78조(공동저당의 등기) ① 등기관이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공동담보목록은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④ 등기관이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와 종전의 등기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종전에 등기한 부동산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35조(공동담보라는 뜻의 기록) 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공동담보라는 뜻의 기록은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해당 등기의 끝부분에 하여야 한다.

② 법 제78조제2항의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공동담보목록의 번호를 기록한다.

③ 법 제78조제4항의 경우 공동담보 목적으로 새로 추가되는 부동산의 등기기록에는 그 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하고 종전에 등기한 부동산의 등기기록에는 해당 등기에 부기등기로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ㄴ 지문도 틀린 이유

부동산등기규칙 제135조의 제1항에 근거한 출제지문으로 이 규정에 따르면 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공동담보(창설적공동저당)의 경우만을 전제로 출제하고 있으나 법 제78조 제4항의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추가로 공동저당권을 설정(추가적 공동저당)하는 경우도 역시 공동담보라고 할 수 있고 이 경우(추가적 공동저당의 경우)는 공동담보라는 뜻을 저당권등기의 끝부분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부기등기로 기록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못한 출제로 틀린 지문이라 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저당등기 후 추가로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함께 담겨있어야 한다.

22번 문제: 출제 오류

22번 문제는 가등기 이후의 본등기와 직권말소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등기가 어느 가등기에 근거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C의 본등기가 다른 가등기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문제 자체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정답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전체 정답 처리가 필요합니다.

 

문제

  1. X토지에 관하여 A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이후, B – C의 순서로 각 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다. B등기가 직권말소의 대상인 것은?(A, B, C등기는 X를 목적으로 함)

A B C

① 전세권설정 – 가압류등기 – 전세권설정본등기

② 임차권설정 – 저당권설정등기 – 임차권설정본등기

③ 저당권설정 – 소유권이전등기 – 저당권설정본등기

④ 소유권이전 – 저당권설정등기 – 소유권이전본등기

⑤ 지상권설정 – 가압류등기 – 지상권설정본등기

가답안은 4번이며 A의 가등기에 기한 C의 본등기가 실행된 경우 A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이를 근거로 한 C의 본등기가 실행되면 B의 저당권설정등기는 A,C의 소유권을 침해하므로 직권말소된다는 취지로 출제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제1항을 근거로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92조(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 등기의 직권말소) ①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본등기와 직권말소) ①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다음 각 호의 등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직권으로 말소한다.

  1.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나 가처분등기
  2. 가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3. 가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4.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주택임차권설정등기, 상가건물임차권등기,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이하 “주택임차권등기등”이라 한다)

출제오류인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제1항 모두 직권말소의 전제로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일정한 등기를 직권말소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해당 22번 문제에서는 A,B,C의 등기가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적법하게 순서대로 마쳐졌다고 하고 있으나 C의 본등기가 A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인지 아니면 다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인지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고 단지 권리의 종류를 같게 구성해 놓았을 뿐이다. 즉 수험생이 문제를 풀 때 C의 본등기가 어느 가등기에 근거한 본등기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게 만들어진 문제이다.

따라서 지문 4의 경우 B와 C사이에 또다른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또다른 가등기를 근거로 C의 본등기가 실행된다면 B의 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닐 수 있어서 정답이 존재할 수 없는 불명확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는 출제오류로 모두 정답 처리되어야 한다.

 

결론

이번 공인중개사 시험에서의 7번, 21번, 22번 문제는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출제되었기에 명확한 이의신청 사유가 존재합니다. 수험생들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해당 문제들에 대한 복수 정답 및 출제 오류 처리가 요구됩니다.

 

[출처] 제3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부동산공시법 관련 이의신청 근거자료(김병렬 제공) (공사모 ★공인중개사를 사랑하는 모임(무료인강,시험과목,교재)) | 작성자 열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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