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요약노트 Part. 7 조세총론

오늘은 공인중개사 2차 시험과목 중 하나인 세법, 조세총론 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실 때 한번 보시고 그동안 공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리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네요^^

조세총론

조세의 정의 및 특징:

  • 과세주체 (과세권자): 부과권/징수권, 국가 (국세), 지자체 (지방세)
  • 과세목적: 재원의 조달, 부의 세습 방지, 소득의 재분배, 부동산 투기억제
  •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 à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 무보상성: 직접적, 개별적 반대급부가 없다.
  • 금전납부 (일시)
    • 예외: 물납, 분납
    • 물납: 재산세, 상속세
    • 분납: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

  • 국세->개별세법: 1세법 1세목
    • 보통세: 국가 및 지자체가 일반경비에 충당하는 조세
      • 직접세: 담세자 = 납세자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 간접세: 담세자 ≠ 납세자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목적세: 국가 및 지자체가 특정목적에만 충당하는 조세
        •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 지방세: 통합세법: 지방세법
    • 보통세
      • 특, 광, 도
        • 취득세, 지방소비세, 레져세, 등록면허세 (도)
      • 시, 군, 구
        • 등록면허세 (구), 재산세
    • 목적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 목적세
    • 농어촌특별세: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 확충 및 개발을 지원
    • (지방) 교육세: (지방) 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한 재원 조달
    •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시설 확충, 에너지, 자원사업 및 환경보전, 개선사업
    •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의 부족자원을 보호, 개발, 환경보호 재원을 조달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

  • 독립세: 다른 조세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세원에 의하여 과세하는 조세
  • 부가세: 독립된 세원이 없이 다른 조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조세
  취득 보유 양도
독립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가세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 X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X X

부동산활동에 따른 분류

취득 보유 양도
①      취득세

②      등록면허세

③      상속세

④      증여세

⑤      부가가치세

⑥      인지세

⑦      농어촌특별세

⑧      지방교육세

①      재산세

②      종합부동산세

③      종합소득세

④      지방소득세

⑤      부가가치세

⑥      지방교육세

⑦      농어촌특별세

⑧      지역자원시설세

①      양도소득세

②      종합소득세

③      지방소득세

④      농어촌특별세

⑤      인지세

⑥      부가가치세

납세자

납세자 납세의무자 본래의 납세의무자 세법에 따라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다만, 징수의무자는 제외

2차 납세의무자 납세의무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
연대 납세의무자 동일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
납세 보증인 국세,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
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
특별징수의무자 지방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

납세지

물세 취득세 개인, 법인 모두 취득당시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
등록면허세 개인, 법인 모두 취득당시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
재산세 개인, 법인 모두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
인세 종합부동산세 개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 세무서
법인: 등기부상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
양도소득세 개인: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 세무서
법인: 사업장 또는 소득이 발생한 장소의 관할 세무서

법정 신고기한

  • 취득세
    • 일반거래: 취득일로부터 60 이내
    • 상속: 상속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 9개월)
    • 증여: 취득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부담부증여 포함)
  • 등록면허세
    •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 양도소득세
    • 확정신고: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종합부동산세
    • 해당연도의 12월 15일 (납세자가 선택하는 경우)

조세관련 기타용어

  • 면세점
    • 과세표준이 일정금액 또는 일정량 이하 또는 미만인 경우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소액징수면제
    • 징수할 세액이 일정액 미만일 경우 징수하지 않는다.
  • 체납
    • 납부할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강제징수비 (체납처분비)
    •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드는 비용, 지방세는 체납처분비
  • 비과세 및 감면
    • 비과세: 과세권자가 과세권을 포기
    • 감면: 일정한 세액을 경감 또는 면제

조세의 징수방법

  • 신고납부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 (1차적)
    • 이 경우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 (2차적)
    • 적용세목: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 보통징수 (정부부과)
    •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발급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징수하는 절차
    • 이 경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
    • 적용세목: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주민세 등

신고납부

  • 등록면허세 신고서 제출 (납세자 -> 시/군/구)
  • 납부고지서 교부 (시, 군, 구 -> 납세자)
  • 납부고지서에 따라 납부 (납세자 -> 시/군 금고)
  • 영수증 교부 (시/군 금고 -> 납세자)
  • 영수증 송부 (시/군 금고 -> 시/군/구)

보통징수

  •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서 발급 (시, 군, 구 -> 납세자)
  • 고지서에 의해 납부 (납세자 -> 신, 군 금고)
  • 영수증 교부 (시, 군 금고 -> 납세자)
  • 영수필 통보 (시/군 금고 -> 시/군/구)
    •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가산
      • 납부기한 내 미납부세액 x 100분의 3
      • 국세의 미납부세액 x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까지 x 100,000분의 22 (150만원 미만 미적용)
      • 지방세의 미납부세액 x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매 1달 x 10,000분의 66 (45만원 미만 미적용)

가산세의 성격

  • 가산세 의의 및 성격
    • 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 or 지방세
    • 해당 국세 or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 받을 세액에서 공제
  • 가산세 적용세목
    •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선택시), 상속세, 증여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 가산세의 적용제외
    • 무신고가산세 적용배제: 교육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배제: 교육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가산세의 구분 

신고 불성실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20
부정 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40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10
부정 과소신고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40

 

구분

국세

지방세

고지 前

미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 세액 x 납부일 & 고지일까지 일수 x 100,000분의 22 (1일)

고지 後

(①+②)

①납부기한 내 미납부세액 x 100분의 3 ①납부기한 내 미납부세액 x 100분의 3
②미납부세액 x납부기한 경과 1일마다 100,000분의 22: 150만원 미만 미적용 ②미납부세액 x 납부기한 경과 1개월마다 10,000분의 66: 45만원 미만 미적용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과소신고)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무신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 이내에 수정신고 à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 제외

1개월 이내: 90%

1개월 ~ 3개월: 75%

3개월 ~ 6개월: 50%

6개월 ~ 1년: 30%

1년 ~ 1년 6개월: 20%

1년 6개월 ~ 2년: 1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이내 기한 후 신고 à 무신고가산세를 감면.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결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 제외

1개월 이내: 50%

1개월 ~ 3개월: 30%

3개월 ~ 6개월: 20%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면 납부에 관계없이 감면한다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납세의무의 성립: 추상적단계, 과세요건 충족, 과세권 행사시점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①        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②        상속세: 상속을 개시하는 때

③        증여세: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때

④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⑤        인지세: 문서를 작성하는 때

⑥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⑦        수시부과 징수하는 조세: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

⑧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②        등록면허세: 등기, 등록을 하는 때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④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

⑤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과세기준일 (7월 1일)

⑥        지방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⑦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⑧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국세와 동일

 납세의무의 확정시기

  • 납세의무의 확정: 구체적인 단계,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신고주의 조세 부과주의 조세
  • 신고주의 조세
    •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국가나 지자체에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
  • 적용세목
    •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선택 시), 부가가치세
  • 부과주의 조세
    •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
  • 적용세목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지역자원시설세
  • 납세의무가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조세
    •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확정시기 정리

성립시기 세목별 확정시기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떄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등기, 등록을 하는 때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과세기준일 (6월 1일) 재산세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과세기준일 (6월 1일) 종합부동산세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때 지방교육세 본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때 농어촌특별세 본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납세의무 소멸사유

  • 납부
    • 부과된 조세를 납세의무자가 납부하는 것
  • 충당
    • 납세의무자가 초과납부한 세금을 환급할 때에 미납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할 금액을 미납세액에 대하여 직권으로 납부 처리하는 것
  • 부과취소
    • 유효하게 성립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성립에 하자가 있어 당초 부과 시점부터 소급하여 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
  • 제척기간 만료
    • 과세권자의 부과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기간으로 그 기간에 조세를 부과되지 아니하고 지나면 납부의무는 소멸된다.
  • 소멸시효 완성
    • 조세의 채권자가 납세고지, 독촉, 강제징수 등 징수권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법적기간 (5년)
    • 국세 5억이상, 지방세 5천만원 이상은 10년

부과권의 제척기간

  • 상속세 및 증여세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 15년
    • 부정한 행위로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한 경우: 15년
    •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5년
    • 위의 3가지 제외: 10
  • 기타 국세 및 지방세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 10년
    • 다음의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년
      •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하는 경우
      •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 명의신탁 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 위의 3가지 제외: 5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소멸시효의 정지 사유
중단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소멸시효의 진행이 새롭게 시작되며, 다음의 사유로 소멸시효가 중단

  • 납세고지
  • 독촉 및 납부최고
  • 교부청구
  • 압류
소멸시효가 일시적으로 멈추고, 정지기간이 종료되면 잔여기간이 진행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사유로 소멸시효가 정지

  • 분납 및 연부연납기간
  • 징수유예기간
  • 강제 징수유예기간
  •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 국외 6개월 이상 계속 체류 기간
  • 교부청구: 강제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집행기관에 매각대금의 배분을 청구하는 절차
  • 납부최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서면으로 독촉하는 행정행위
  • 강제징수유예: 강제징수대상의 압류나 매각을 일시적으로 미루어 주는 것

조세와 일반채권

  • 원칙
    • 국세우선권: 납세자의 재산 매각에 대하여 국세, 강제징수비는 우선한다.
  • 예외
    • 선 집행 지방세, 공과금의 강제징수비 (체납처분비)
    •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 (공익비용)
    • 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 소액임금채권
    • 법정기일 전에 권리가 설정된 주택의 전세권, 임차보증금
    • 해당자산에 부과된 국세 및 지방세
  • 조세의 법정기일
    • 신고주의 조세: 신고일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 등)
    • 부과주의 조세: 납세고지서 발송일 (재산세, 종부세 등)
  • 조세채권 간의 관계: 담보 –> 압류–>  교부

조세와 일반채권의 우선순위

  법정기일 前 피담보채권의 설정   법정기일 後 피담보채권의 설정
1순위 l  강제징수비 또는 체납처분비

l  공익비용

1순위 l  강제징수비 또는 체납처분비

l  공익비용

2순위 l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

l  우선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2순위 l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

l  우선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3순위 법정기일 전 등기된 주택의 전세권, 확정 일자 갖춘 주택의 임대차보증금반환금 3순위 해당 재산에 부과된 조세 (재산세, 종부세, 등)
4순위 해당 재산에 부과된 조세 (재산세, 종부세 등) 4순위 일반 국세 및 지방세
5순위 법정기일 전에 설정 등기 된 피담보채권 5순위 피담보채권/기타임금채권/기타채권 및 공과금

국세의 구제제도

  • 불복청구
불복 청구대상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는 자
불복 청구인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 이해관계인 (납부고지서 받은 자, 보증인)
중복청구 배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음.
불복청구 효력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일부터 30까지 공매처분 보류 가능
행정소송 요건 국세의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 제기 가능
청구대상 제외 범죄행위의 통고처분, 감사원법에 따는 심사청구 처분, 과태료의 부과처분

국세의 구제절차

조세총론 구제절차
 

서류의 송달

  • 송달 장소
    • 일반적인 경우: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 전자송달의 경우: 명의인의 전자우편
  • 송달 받을 자
    • 연대납세의무자: 각각에게 모두
    • 상속재산의 관리인: 있는 경우에
    • 납세관리인: 납세고지 및 독촉서류
  • 송달방법
    • 교부송달: 송달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
    • 전자송달: 납세자가 신청한 경우 정보통신망으로 전달
    • 공시송달: 세무서, 국세청, 지자체의 홈페이지, 게시판, 관보 등에 공고 14일 경과 시 송달로 간주
    • 우편송달: 원칙은 등기우편, 예외적으로 일반우편 허용

공시송달

  • 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어 송달이 곤란한 경우
      •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 장소
      • 다음 장소에 개시하여야 한다.
        • 국세 정보통신망
        •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 관할 지자체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 관보 또는 일간신문

기출지문

  • 조세의 납부방법으로 물납과 분납이 다 가능한 조세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와 상속세가 있다. (단, 물납과 분납의 법정요건은 전부 충족한 것으로 가정함)
  • 지방세기본법상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의 자치구세, 도세이다. (도구세)
  • 취득세는 특별시 및 광역시세이며 도세에 해당한다.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보유단계에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이다.
  • 재산세에 부가되는 부가세는 지방교육세이다.
  • 취득세에 부가되는 부가세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이다.
  • 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조세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등이 있다.
  •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다.
  • 재산세는 관할 지자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고 및 징수한다.
  • 종합부동산세는 부과주의가 원칙이며,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 납세자란 납세의무자 (연대,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와 징수의무자 (원천, 특별)를 말한다.
  •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주택을 상속인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공동상속인이 그 취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는 영향을 미친다.
  • 특별징수란 징수할 때의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부세의 세액을 결정하고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과 징수한다.
  •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부취득의 경우는 연부금총액을 기준으로 면세점을 판단한다.
  •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나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로서 착오에 의하여 한 때에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부정한 과소신고 –> 40%, 착오는 부정이 아님)
  • 무신고가산세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 국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일당 100,000분의 22의 금액으로 한다.
  • 지방세를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한다.
  •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이다.
  •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권리를 등기, 등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재산세는 수시부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소득세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관청이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이다.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지방교육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이다.
  •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세액이 확정됨이 원칙이나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간 내 이를 신고하는 때에는 정부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만으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가 소멸된다.
  •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다.
  •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면 특례 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은 7년이다.
  •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면 납세의무는 소멸한다.
  • 납세의무자가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여 납세 고지한 경우 법정 기일은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다.
  • 체납된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채권담보를 위해 甲이 저당권 설정등기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는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
  • 법정기일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 또는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해당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보다 우선하여 변제할 수 있다.
  • 국세 상호간의 우선관계는 담보된 국세, 압류한 국세, 교부청구한 국세의 순으로 한다.
  •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공과금의 체납처분비는 국세에 우선한다.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통고처분,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지방세에 대한 불복 시, 불복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 국세에 관한 불복 시, 불복청구인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이의신청,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불복신청 또는 청구금액이 3천만원 (지방세는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 서류를 송달한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유치송달 할 수 있다.
  •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시송달 할 수 있다.
  •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할 수 있다.
  • 서류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시송달 할 수 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중 세법에서 조세총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공인중개사 세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공하셔서 다들 2024년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개사법 요약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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