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요약노트 Part. 1 등록면허세

오늘은 공인중개사 2차 시험과목 중 하나인 세법, 그중에서도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실때 쓰윽 한번 보시고 그동안 공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리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네요^^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의 개요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의 납부절차

  • 등록면허세 신고서 제출 (시/군/구)
  • 납부고지서 교부
  • 납부고지서에 따라 납부 (시/군 금고)
  • 영수증 교부
  • 영수증 송부 (시/군 금고 -> 시/군/구)
  • 등기서류 + 영수증 첨부 (등록관청)

 등록면허세의 특징

  • 도세/구세 (도구세): 도세, 특별자치시, 자치세 / 특별시, 광역시의 자치
  • 형식주의: 등기, 등록행위가 합법, 정당성 여부 불문하고 그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형식주의 조세
  • 종가세: 과세물건의 가격,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
  • 종량세: 과세물건의 수량 등의 단위로 표시하는 종량세를 병행
  • 신고납부: 등기/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
  • 물세: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과세물건에 중점을 두고 과세하는 물세

 과세대상 & 비과세대상

1) 과세대상

: 재산권, 기타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대한 등기 등록하는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함.

  •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의 등록
  • 차량 등 연부로 수입하여 등록
  • 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2) 비과세대상

  •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한 등기 등록
  • 회사정리에 대한 촉탁등기
  • 행정구역 변경 등의 등록
  • 계량단위 등 단순한 변경등기
  •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기
  • 압류등기 된 재산 압류 해제 등기

3) 공통: 201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부동산 소유권 등기 등록을 포함한다.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

  • 지상권 설정: 지상권자 & 건축물의 소유자
  • 지역권 설정: 지역권자 & 요역지의 소유자
  •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 & 전세계약자
  • 임차권 설정: 임차권자 & 임차인
  •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 채권자
  • 가등기 설정: 가등기권리자 & 채권자
  • 말소등기: 설정자 & 현재의 소유자
  • 공동명의 등기: 연대납세의무
  • 환급대상: 등기한 후 판결 등에 의하여 무효, 취소가 되어 말소되어도 납부한 세금은 환급대상이 아니다.
  • 채권자 대위등기: 판결에 따른 소유권 보존등기를 A명의 등기를 하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A에게 있음.
    • 채권자 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 부동산 가액에 의한 과세표준: 소유권/지상권/가등기
    1. 등록 당시 신고가액: 등기 또는 등록자의 신고가액으로 한다
    2. 등록 당시 시가표준액: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은 경우
    3. 취득 당시 가액 & 등록 당시 가액
      1. 취득세에 따른 소유권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 취득당시가액: 광업권, 어업권 및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
        • 취득당시가액 & 등록당시가액 중 높은 금액: 제척기간 만료
      2. 등록당시 자산평가 & 감가상각으로 가액이 변동 시, 변경된 가액으로 한다.
  • 채권금액에 의한 과세: 저당권/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가등기
    1. 채권금액이 없을 때: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 목적이 된 금액
  • 기타금액 (종가세)
    1. 지역권 설정 및 이전등기: 요역지 가액
    2. 전세권 설정 및 이전등기: 전세금액
    3. 임차권 설정 및 이전등기: 월임대차 금액
    4.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채권금액
    5. 가등기: 채권금액/부동산가액
  • 종량세: 건당 6,000원
    1. 소멸등기 (말소등기, 멸실등기)
    2. 변경등기 (구조변경, 용도변경, 지목변경)
    3. 합병등기: 토지의 합필 및 분필등기
    4. 담보물 추가

 부동산 소유권 등기세율

상속 1000분의 8 (이전등기)
증여 1000분의 15 (이전등기)
유상 1000분의 20 (이전등기)
원시 1000분의 8 (보존등기)
  • 201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세율이다.
  •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지자체의 장은 표준세율에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 등록면허세의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세액을 6,000원으로 한다.

 소유권 이외 등기세율

등기원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지상권 설정 지상권자 부동산 가액  

 

100분의 2

지역권 설정 지역권자 요역지 가액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채권금액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 전세금액
임차권 설정 임차권자 월 임대차금액
가등기 설정 권리자 부동산가액 / 채권금액
말소등기 설정자 매 건당 6,000원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 납세지
    1.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2. 같은 등록에 관계된 재산이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3.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 등록은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신고납부
    1. 일반적인 경우: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2. 추가신고납부: 사유발생일 또는 중과세 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
    3. 채권자대위: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

등록면허세의 가산세

신고 불성실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20
부정 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40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20
부정 과소신고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40

 

납부지연 고지 前 미납부세액 + 과소납부분세액 x 지연일수 x 100,000분의 22
고지 後 미납부세액 + 과소납부분세액 x 100분의 3
미납부세액 + 과소납부분세액 x 10,000분의 66 (1개월 경과시)

: 45만원 미만 미적용

 신고의제: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한 경우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의 감면

  • 기한 후 신고시: 기한 후 6개월 이내에 신고: 무신고가산세 감면
  • 수정 신고시: 기한 후 2년 이내에 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등록면허세: 기출지문

  •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의 자치구세 및 도세에 해당한다.
  •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주택의 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다.
  •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다.
  •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A가 B 소유 부동산에 관해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전세권자인 A 이다.
  • 부동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되는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이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 사실상 취득가격을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지는 때에는 변동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8 이다.
  •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사삼 조정할 수 있다.
  •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채권금액의 1000분의 2로 한다.
  • 전세권 설정등기의 세율은 전세금액의 1000분의 2이다.
  • 지역권 설정 및 이전등기의 세율은 요역지 가액의 1000분의 2이다.
  • 전세권 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세액이 건당 6000원보다 적을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세액은 6000원으로 한다.
  • 같은 등록에 관계된 재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등록면허세를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나 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안을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다.
  •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때에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부동산을 등기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를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장에게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 지자체의 장은 채권자대위자의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중 세법에서 등록면허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소득세 (임대소득)에 대한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열공하셔서 다들 2024년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개사법 요약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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