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요약노트 Chapter .2 공인중개사제도

공인중개사제도

2024년 공인중개사시험 수험생여러분들 벌써 더워지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네요. 시행공고도 다들 한번 확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하나씩이라도 정리해보자는 마음가짐으로 2차과목을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제도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아래에 작성해 두었습니다. 편하실때 쓰윽 한번 보시고 그동안 공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리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네요^^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2장 공인중개사제도

정책심의위원회

1. 설치

  • 국토교통부 (임의기관, 설치 할 수 있다)

2. 구성

  • 위원장 1명 포함 7명 이상 11명 이내
  • 위원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 -> 대표/업무총괄/회의소집/의장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 불가->위원장이 미리정한 위원이 대신함.
  • 위원: 국장이 임명하고 위촉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 공무원을 제외하고 임기는 2년이며, 보궐위원은 남은기간동안.
  • 간사: 1명, 위원장이 소속공무원 중 지명

3. 심의사항

  • 공인중개사의 시험등 자격취득에 관한사항 -> 시/도지사가 따라야함
  •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중개보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등에 관한 사항

4. 운영

  • 재적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7일전까지 회의소집 통보, 긴급한 상황은 전날까지 가능
  •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심의위원회 의결

5. 제척

  • 해당 안건의 당사자: 제척
  • 제척사유 해당위원: 회피 안하면, 국장이 해촉가능
  •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의 기피를 신청 가능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 시험시행기관

  • 원칙: /도지사
  • 예외: 국장 (심의위원회 사전의결)
  • 위탁가능: 공기업/준정부기관/협회

2. 응시자격

  • 제한없음 (등록결격사유자 응시가능)
  • 응시불가자: 자격취소 후 3년간 / 시험부정행위 5년간
  • 시행기관장: 지체없이 부정행위자를 다른 시험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함.

3. 시험시기

  • 매년 1회 이상: 부득이한 경우, 시험시행기관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음.
  • 1차 합격자: 다음 회 시험에 한해 1차 면제

4. 출제위원

  • 중개업무 / 관련분야 학식 및 경험 풍부한 자
  • 시험시행기관장 -> 임명 및 위촉
  • 신뢰도 저하 -> 통보 후 5년간 위촉금지

5. 실시

  • 공고: 개략적 (매년 2월 말), 확정공고 (시험시행일 90일 전)
  • 수수료: 지자체 조례 : 국장이 결정 공고 -> 수탁기관
  • 반환 접수기간내 (100%), 접수마감일 다음날~7일이내 (60%), 시험일 10일전까지는 (50%)

6. 자격증교부

  • 교부: /도지사 -> 합격자 공고일 1개월 이내
  • 재교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신청
  • 다른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 중개업무를 하게하거나 (자격취소, 1+1), 자격증을 양도 대여 양수 대여 받는 행위 (1+1)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 (1+1)
  • 중개사 사칭 금지 (1+1)
  • 판례
      • 무자격자의 업무수행 여부는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명의 사용을 했는지에 따라 판단
      • 경영에 관여, 자금투자 후 이익 분배, 중개사무 수행 X -> 대여 아님.
      • 부동산뉴스 대표 등 일반인이 공인중개사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에 해당함.

이상입니다! 다음번에는 개설등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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